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2014년 재신설-2019년 폐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부설연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75%까지 지원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존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인증기업의 경우 신청불가
참여기관의 참여자격
- 국공립(사립)대학, 기능대학,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중소기업청
산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구기관
- 신청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 · 도)내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동일지역(광역시 · 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업그레이드 지원사업-2013년 폐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지원내용
-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프라구축(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5억원 한도내에서 75% 까지 지원
- 1년차(75%, 2억원 한도), 2년차(75%, 2억원 한도), 3년차(50%,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1~2년차(25% 이상), 3년차(5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1년차(25% 이상), 2년차(4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부담
주관기업의 참여자격
-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과 일부 위탁형태의 연구개발과제로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