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실 지원사업-2010년 폐지
사업개요
대학의 실험 ·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 · 교수 · 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
지원내용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75%, 1억원 한도)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 지원
- 중소기업은 소요되는 자금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대학과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수행 역량이 있는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광역시 · 도)내의 4년제 대학교
- 단, 대구 · 인천 · 울산 · 지역은 전문대학도 참여가능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은 학부생 2명 이상을 포함한 경우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