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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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11 10:26 | 조회수6,348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29.132) | 작성일 | 2016-02-11 10:26 | 조회수 | 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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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44호 20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08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4일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550억원(2,2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국제산학협력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형과제(개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 ③ 국제산학연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연구기관, 기업 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2년간 4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공동개발(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공동기술개발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산연공동기술개발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지원목표) : 226억원(35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5억원 한도내에서 75%까지 지원 1년차(75%, 2억원 한도), 2년차(75%, 2억원 한도), 3년차(50%, 1억원 한도)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존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인증기업의 경우 신청불가 ◦ 참여기관의 참여자격 - 국공립(사립)대학,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소기업청 산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구기관 신청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지원목표) : 40억원(25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프라구축(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5억원 한도내에서 75%까지 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1-2년차(25%이상), 3년차(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주관기업의 참여자격 -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 교수, 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 ◦ 지원규모(지원목표) : 97억원(200개 내외 업체) ◦ 지원내용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75%, 1억원 한도)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과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수행 역량이 있는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광역시/도)내의 4년제 대학교 단, 대구/인천/울산 지역은 전문대학도 참여가능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은 학부생 2명 이상을 포함한 경우 참여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산학협력사업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선도형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등 4개 사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기간 : 2008. 3. 24 ~ 4. 4(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2008. 3. 29 - 4. 4 ◦ 유의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국제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 동시 지원 및 선정가능 * 단,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과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동시 지원 배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과제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해 일반과제 및 선도형과제에 동시 신청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537-7690~7, 042-710-0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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