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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개편방안 및 질의응답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2016-02-11 11:00 조회수1,326
글쓴이 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 2016-02-11 11:00 조회수 1,326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10년 1월 30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종합설명회의 주요변경내용 및 질의응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안내

Ⅰ.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지역사업 - 신규과제 417억원, 지원한도 1년간 1억원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가.지원대상
- 지역별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창업 7년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 '09년 일반과제 선정기업의 62.7%가 업력 7년 미만, 73.1%가 매출액 20억원 미만
- 제외대상인 업체 지원시 과제평가점수가 45점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지역사업의 경우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지역사업 신청(지점 인정안됨!!)
나.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①단기과제 : 6개월 5천만원 이하 / 공정개선과제 위주로
②일반과제 : 1년 1억원 이하 /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 단기과제는 지역별 지원규모의 최대20%까지 선정

2.전국사업 - 신규과제 140억원, 지원한도 2년간 4억원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가.지원대상
- 전국의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창업 7년 이상 또는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 '09년 선도과제 선정기업의 72.1%가 업력 7년 이상, 88.2%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나.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①선도과제 :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②연계과제 : 산+산+학 / 산+학+연 / 전자기술 - 기계기술등 /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다.추진방식
①자유응모방식 : 기업제안형 - 작년 선도과제와 동일
②지정공모방식 : RFP공고로 업체선정후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3.국제사업 - 신규과제 40억원, 지원한도 2년간 4억원
- 해외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가.지원대상
-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7년 이상 또는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나.지원조건 및 한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다.추진방식
①공동 연구개발
②100% 위탁 연구개발

- 신청제외기업 :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부채비율 1,000%이상인 기업 외 각 사업별 세부지침의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확인후 업체 선정요망,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업력, 매출액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가점사항 확인하시어 미리 증빙서류(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재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Ⅱ.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R&D 활동의 원천인 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1.신규설치과제 - 신규과제 70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지자체와 매칭)

2.업그레이드과제 - 신규과제 37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영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지자체와 비매칭)

**사업신청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 온라인 신청

**사업 신청접수기간 : 2월 22일 ~ 3월 5일(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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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설명회 질의응답

1.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 감점제 도입(최대3점)
-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1회당 1점 감점

2.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10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별로 동일한 과제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선정은 1개 기업당 최대 2개 과제 / 과제책임자는 1개 과제까지로 함
- 중소기업청 10개 사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문 참조(첨부파일)

3.지자체 매칭이 있는 사업의 경우, 매칭비율
- 수도권 1.5:1, 비수도권 1.75:1

4.전국사업에서 자유응모방식과 지정응모방식의 지원규모비율
- 지정응모 예산 40억 정도


자세한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353번)의 2010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개편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세부지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TEL.940-5018 / FAX.94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