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2011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향후일정 안내<지역사업>
글쓴이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2016-02-11 14:26 조회수6,474
글쓴이 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 2016-02-11 14:26 조회수 6,474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11년 2월 22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2011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지역사업>의 향후일정 및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향후일정
- 3월 11일(금) : 사업신청서, 동의서,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센터메일로 제출
※센터접수용은 동의서에 직인 날인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한내 센터제출이 어려우신경우, 제출예정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6일(수) : 센터검토후 3월 16일경 검토의견 회신예정, 검토의견 참고하시어 제출서류 최종보완

- 3월 21일(월) 오후 6시 :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완료
※온라인 신청시 동의서에 직인날인후 스캔하여 첨부
※접수마감일 당일은 신청이 많아 서버접속이 어려우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청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5일(금) : 참여기업평가 및 과제책임자 평가 증빙자료 및 자가평가표를 센터로 제출
평가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의 세부평가지표 파일 참조요망
※신청기업의 가점사항 확인하시어 미리 증빙서류(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재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유의사항
- 업체선정시 각 사업별 세부지침의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확인후 업체 선정요망,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업력, 매출액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접수는 기업회원 ID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전 세부지침의 "평가지표"를 숙지하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책임자는 전임강사 이상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초빙교수 수행불가)
- 과제 개발기간 :
지역사업 일반과제 2011년 6월 1일 ~ 2012년 5월 31일(12개월)
지역사업 단기과제 2011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6개월) - 단기과제:공정개선
- 주관기관명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양식 중 주관기관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S/W 개발과제는 참여 신청서 작성시, 해당항목에 반드시 V 표시하여야 한다.
지식서비스, S/W개발과제로 신청한 경우 인건비를 과제개발비의 100% 이내로 계상 가능
※본 사업에서 기자재 구입 불가, 재료비에서 PC, S/W 및 서버 관련 재료 구입불가하오니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S/W 개발에 해당하는 과제는 인건비를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양식상의 작성요령은 제출서류에서 삭제후 제출
- 세부사업별 관리지침(사업양식포함) 및 신청접수 매뉴얼은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anhak.smb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사업양식이 2월 22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양식에서 수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라며,
2010년에 사업신청을 했던 기업에서 2011년 양식이 아닌 이전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대로된 평가가 불가하므로, 꼭 2011년도 사업양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기업정보현황 관리
http://sanhak.smba.go.kr/eBook/20110211-2/flashbook.html
(참여기업 우대사항등을 미리 등록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패스워드 분실시 대처방법
http://sanhak.smba.go.kr/eBook/20110211-3/flashbook.html

3.사업비 산정관련 유의사항
- 지역사업 사업비조성 : 정부출연금 75%, 기업25%
- 기업 25% 중 현금부담비율 총사업비의 3%이상, 현물 22% 이내
- 현물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참여기업 소요내역에 계상
- 현물 재료비 및 현물 기자재임차료로 계상한 경우 주관기관 소요내역에 계상
- 위탁정산수수료는 50만원 주관기관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반드시 계상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시, 기본급이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연구수당은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의 포상장려금으로,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이 불가능하며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은 불가함

** 센터직원 부재안내 **
- 2월 24일(목)~25(금) : 한국산학연협회 정기총회 참석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담당 김진경(HP.010-8979-9204)
광운대학교 다산재 303호
TEL.940-5018 / FAX.94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