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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산학연협력 사업별 향후일정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2016-02-11 14:27 조회수6,473
글쓴이 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 2016-02-11 14:27 조회수 6,473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11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6월 1일(수) 예정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anhak.smba.go.kr/)에 공지
선정사업비는 선정결과 발표후 1~2일내로 주관기관으로 통보
- 지역사업, 기업부설 신규설치사업은 서울중기청에서 통보
- 전국, 국제, 기업부설 업그레이드사업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통보

#지역사업 및 전국사업 향후일정 안내
1.통보 후 7일 이내 : 조정된 사업비에 대한 수정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에 대한 수정만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의 목표, 개발방법, 추진일정 등의 수정은 불가함.
-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간접비는 총사업비의 13% 고정입니다.
※선정과제의 참여연구원은 미리 종합관리시스템 개인회원으로 가입(현물인력도 포함)
주관기관 연구원은 소속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 참여기업 연구원은 소속 참여기업으로 입력
2.통보 후 10일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1차 납입 100% or 40%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25%중 현금 3%이상, 현물 22%이내로 조성
예)총사업비 80,000천원 -> 현금기업부담금 2,400천원 -> 1차 40%납부액 960천원
※기업부담금의 1차 납입분은 현금기업부담금의 40%를 납부하셔야 하며, 현금의 100%를 일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통보 후 15일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전자협약체결 시스템에 협약등록 및 기관서명 완료
4.KURIS시스템(광운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과제등록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등록
5.연구비카드 발급신청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발급 신청후 2주정도 소요/연구비카드 발급전 개인카드 사용불가함>
6.정부지원금 1차 지급 : 국비의 40% 지급,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7.사업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기업부담금(현금) 2차 납입 60%
8.정부지원금 2차 지급 : 국비의 60% 지급, 기업부담금 2차 납입완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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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 향후일정 안내
1.통보 후 7일 이내 : 조정된 사업비에 대한 수정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간접비는 총사업비의 13% 고정입니다.
2.통보 후 20일 이내 : 주관기관,외국기관,참여기업 간 국제표준협약 체결
3.통보 후 25일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1차 납입 100% or 60%
4.통보 후 30일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전자협약체결 시스템에 협약등록 및 기관서명 완료
5.KURIS시스템(광운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과제등록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등록
6.연구비카드 발급신청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7.정부지원금 1차 지급 : 국비의 60% 지급,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8.외국기관 사업비 송금
9.사업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기업부담금(현금) 2차 납입 40%
10.정부지원금 2차 지급 : 국비의 40% 지급, 기업부담금 2차 납입완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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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향후일정 안내
1.통보 후 7일 이내 : 조정된 사업비에 대한 수정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관기업용사업비 중 사업운영관리비 정부지원금의 3%, 공동연구기관용사업비 중 연구관리비 산학연협력비의 15% 고정입니다.
2.통보 후 10일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1차 납입 100% or 40%
3.통보 후 15일 이내 : 주관기업 및 공동연구기관 전자협약체결 시스템에 협약등록 및 기관서명 완료
4.KURIS시스템(광운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과제등록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등록
5.연구비카드 발급신청 : 협약체결 후 주관기업 및 공동연구기관 각자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6.정부지원금 1차 지급 : 국비의 40% 지급,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7.사업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기업부담금(현금) 2차 납입 60%
8.정부지원금 2차 지급 : 국비의 60% 지급, 기업부담금 2차 납입완료 후 지급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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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다산재 303호
담당직원 김진경
TEL.940-5018 / FAX.940-5019
Mobile.010-897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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