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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29.97)
작성일2016-06-21 16:37 조회수7,403
글쓴이 관리자 (IP: *.194.29.97) 작성일 2016-06-21 16:37 조회수 7,403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및 추진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변경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수행기관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참여기업 : 중소기업

주관기관 :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 대학·연구기관

신청 횟수

2(2, 6)

3(2, 7, 9)

신청 기간

(2) 6.1 ~ 6.10

(2) 7.1 ~ 7.13 (3) 9.1 ~ 9.12

사업비 배분

기업 직접비의 40%이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율 배분

기술료 징수

기술료 면제

기술료 징수(최종평가결과성공판정 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부담주체:주관기관(주관기업)

 

주요 변경 사항

개편 배경

기존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시 기업의 소극적 참여와 결과물 미활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관기관을 기업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책임감과 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공동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상용화 기술개발 성공, 성과물 창출 및 활용을 증진하고자 사업추진체계를 개편시행

주관사업비 관리

공동개발기관에서 사업비관리 및 행정처리 일괄 관리, 모든 증빙 산단으로 발급

사업비 배분

주관 및 공동 업무분담비중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

주관이 기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도 모두 센터에서 관리하므로, 공동개발기관 직접비는 전체 직접비의 50% 이상으로 배분 권장

간접비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직접비의 5% 이내

공동개발기관 : 공동개발기관 직접비 x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7.9%-> 25% 고정 징수)

기술료

주관기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10%

일시납 OR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과제책임자

주관기업 소속 연구원이 과제책임자, 대학 교수님은 공동책임자

대면평가

평가시간 60(발표 30, 질의응답 30) 심층평가 진행

평가지표 신성장동력 지표 신설 5

최종평가

최종평가시 개발 부분 및 사업비 사용 부분에 있어 문제 발생시 각자 책임

변경양식 및 지침

6월말 공지 예정

 

도약과제 참여기업 신청자격 완화

   첫걸음대상기업은 도약과제 신청불가를 완화하여, 타지역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어도 도약 신청 가능

- 참여기업부담금(총사업비의 25%)의 현금 비중 상향 조정되어,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을 현금 부담(총사업비 10%이상)

- 지자체 매칭사업(첫걸음, 기업부설)은 지역제한이 적용되어, 서울 소재 참여기업만 신청 가능

- 추진절차 : 신청기업이 온라인으로 계획서(약식) 제출-본사업계획서 센터 제출-센터 현장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1.5배수 추천-   추천과제 본사업계획서 업로드 및 대면평가 실시-최종선정으로 진행

- 광운대학교 2016년 추천 T/O 배분 계획( 2차 추천 T/O : 첫걸음 2, 도약 2개, 4)     

구분

첫걸음

도약

기업부설

1

5

4

1

10

2

2

2

0

4

3차

1

1

0

2

합계

8

7

1

16

 

- 중기청 예산배분 1차 50% 소진 완료, 2차 30%, 3차 20% 소진 예정
   센터 전체 16개 T/O 중 1차 10개 소진 완료, 2차 4개(첫걸음 2개/도약 2개), 3차 2개(첫걸음 1개/도약 1개) 추천
 

- 과제책임자 수행과제수 해당연도 1개로 제한됩니다.
   2016년도부터 추천 T/O 갯수 제한으로 여러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과제책임자의 신청갯수는 제한없지만

  추천 T/O 1개로 제한됩니다. 2개 이상 추천대상인 경우 과제책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회차 신청과제부터 공지하여 실시하며, 1회차 과제에 선정(선정통보 5월초 예정)된 과제책임자는 2회차 과제 신청불가하십니다.

1.2016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 과제 안내

①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지원금 75% 이내, 1억 지원, 개발기간 1, 참여기업 지역 제한(서울만 가능)

②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지원금 75% 이내, 1억 지원, 개발기간 1, 참여기업 지역 제한 없음

2013년 이후 첫걸음 수행 기업은 도약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정부R&D사업은 국비지원만 해당,도비 및 지자체비로 지원된 사업은 정부R&D사업에 해당없음 

 

2.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자격, 신청방법 첨부파일 1.공고문 p3~5

- 졸업제 적용에 따른 참여기업의 참여제한횟수 반드시 확인요망<저변확대 총 4회까지 수행가능>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과제참여횟수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능

- 참여기업은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R&D, 기업부설, 도약 R& D) 1개만 선택 가능

- 중소기업당 본 사업 1개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중소기업청 과제 수행 가능 (계속사업 포함)

- 자세한 참여기업 참여횟수 제한 사항은 첨부파일 1, 공고문 p5~6 참조 

 

3.신청서류 : 변경 양식 6월말 공지 예정, 송부하는 양식은 1차 기존양식으로 첨부

- 온라인신청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 검색하여 매칭선택, 선도형 주관기관 중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사업자번호 210-82-08677) 검색하여 입력

파일 2016년도 2차 신청서식 외(20160621).zip(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