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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글쓴이관리자 (IP: *.194.42.52)
작성일2017-06-22 13:26 조회수7,195
글쓴이 관리자 (IP: *.194.42.52) 작성일 2017-06-22 13:26 조회수 7,19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61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6-422)중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20

< 변경내용 >

3차 신청 기간 변경

 - (변경전) (3)‘17. 7. 3() ~ 14() 18:00까지

 - (변경후) (3)‘17. 7. 31() ~ 8. 11() 18:00까지

 

인건비 현물계상 예외 사항 추가 안내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

   인 중소기업 소속의 여성연구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

   으로 산정 가능

파일 20170620-재공고-제2017-261호_2017년+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협력과제.hwp(109.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