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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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52) | ||||||||||||||||||||||||||||||||||||||||
작성일2018-01-16 14:11 | 조회수7,316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52) | 작성일 | 2018-01-16 14:11 | 조회수 | 7,316 | |||||||||||||||||||||||||||||||||||
2018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 협력)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18. 2. 19(월) ~ 3. 5(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 시 구비서류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신청 (중소기업) 1차 : 2월 / 2차 : 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 1차 : 3월 / 2차 : 8월 -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 1차 : 4~5월 / 2차 : 9~10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1차 : 5월 / 2차 : 10월 □ 과제 신청
◦ 신청기업은 공개된 공동개발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대면평가에서 지원과제로 추천된 기업(30% 내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 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지원예산 규모, 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 과제 선정절차(1회차)에서 선정 제외된 기업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2차(7월)에 재신청 가능 □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과제 우대 ◦ 지역별 특화산업(<별첨 6>)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첫걸음 과제 대면평가 결과에 가점 적용(2점) □ 비매칭 과제 매칭 지원 ◦ 공동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상시 운영되는 기술매칭 전문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
7.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타사항 안내 - 세부사업 공고문은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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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8년 수요조사서-센터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향후일정 안내 가능.hwp(14.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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