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08년 3월 12일
Q:이미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회사는 업그레이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담교수가 ‘08년도 신규 다른 과제에 참여
가능한지?
A: 전담교수의 참여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산학협력실 지원사업과 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선정되는 것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신청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의 소재지가 다른데
신청가능한지?
A: 기업과 연구기관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는 기업과 소재지(16개 광역시·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Q: 대학․연구기관의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A: 인근지역의 범위는 거리, 소요시간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대학·기업이 공동연구개발에 지장이 없이 접근이 용이한 범위를 말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신생기업이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지?
A: 신생기업에 대해서 신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평가시 재무구조, 지식재산권 보유 등
추진여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07년도와 ‘08년도의 산학연협력비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기업과 대학의 협의하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5%인지? 3차년도에는 지자체지원금이 없는데 산학연협력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산학연협력비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동연구비로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25% 이내이며, 3차년도에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합니다.
‘07년도 다른점은 장소임대료를 주관기업과 협의,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비(200만원 한도) 인정, 연구활동비(산학연협력비의
5%이내), 연구관리비(산학연협력비의 10%이내)의 비율 조정 등 입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A라는 기업에서
출자한 회사인 B라는 신생기업에서 A기업의 연구소 공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
A: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와의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기업내 부설연구소설치를 조건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대학이 아닌 다른 연구소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지?
A: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는 참여기관(대학·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구소가 대학 인근이고 설치공간이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Q: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에서 교수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지요 ?
A: 위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에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되고,
교수님과 연구원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Q: 업그레이드사업에서 과제책임자에 대한
용어?
A: 과제책임자 : 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연구기관에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
Q: 업그레이드-신규채용 연구전담 직원의 인건비 계상시 신입이나 경력입사나 상관없이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신규채용 연구전담 직원은 신입이나 경력입사나 상관없이 신규 채용된 자일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Q: 업그레이드-다년도 과제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는 입사후 과제 종료기간 전 기간동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채용후 1년동안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지급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A: 신규채용인력은 3년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업그레이드-저희 회사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기업이며 동 건물 내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이 경우 부설연구소에 대한 임대료를 현금 계상할 수 있나요?
A:
부설연구소 공간이 회사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임대료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에서 지출 하실 수
없습니다.
Q: 업그레이드-부설 연구소의 화재보험료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A: 연구 실험실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용이기 때문에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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