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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08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 Q&A
글쓴이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2016-03-24 17:58 조회수4,316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16-03-24 17:58 조회수 4,316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08년 3월 13일
 

 

Q: 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
A: 과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Q: A라는 기업에서 일반형 과제를 신청할 경우 B라는 기업의 인력(외부인력)을 외부인력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A: A기업이 신청의 주체가 되며, B기업의 인력이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사업수행의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Q: 선도형과제 지원규모가 80억인데 몇 개의 과제 정도가 선정되는가?
A: 과제당 지원금 한도가 4억원으로 약 20여개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

Q: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 가능한가?
A: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과는 동시에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동시에 선정은 될 수 없습니다.

Q: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주관기관(대학)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고, 신청기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A: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50%한도내에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에 대하여만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 기존인력의 참여시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Q: 참여기업이 사업비 중 40%를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A: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사업비 집행요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집행을 실시하며, 구입한 물품을 해당 참여기업에게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Q: 선도형과제의 경우, 신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었을 때 이익금은 기업, 대학, 교수가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지?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
A: 선도형과제의 경우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익금 등에 대한 분배원칙은 없으며,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시 표준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에 동 내용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Q: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주관기관이 로그인 해서 신청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A: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수요자인 중소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기업이 회원등록을 통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Q: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쓰는 사업비통장을 두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A: 현재는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집행기관을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른 승인요청 권한은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부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통장 압류등의 사례가 발생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어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집행을 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여기업의 통장개설을 통한 사업비 집행의 건은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1개 과제에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나요?
A:작년까지는 2개 기업 이상이 1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2008년도 사업부터는 1개 과제에 1개 기업만이 참여기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 국제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외국기관에서 연구비를 쓰고자 하는데, 우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도범위와 편성과 지급방법은?
A : 1.한도범위
-> 한도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배정하시면 됩니다.
2.사업비 편성방법
-> 외부인건비, 기자재임차료,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여비에 한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여비는 외국기관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오는 경우에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3.사업비 지급방법
-> 1년에 1번 외국기관으로 사업비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 p72~81 영문표준국제협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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