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12년 2월 10일
2012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광운대학교 교내설명회시 Q&A 안내드립니다.
Q1.중소기업의 범위 및 지원제외 업종은?
A1.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참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B2776&PROM_NO=23412&PROM_DT=20111228
예)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신청 제외업종 : 숙박,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아래의 사항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Q2.3책 5공제 적용 사업인지요?
A2.3책5공 관련하여 산학연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수관부처인 "국가위"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개정전까지 현행 3책5공의 규정에 적용하여
사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Q3.과제책임자의 연구년 수행시 신청여부?
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③항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4.기업부담금 조성은?
A4.총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며, 현금 3%이상, 현물 22%
이내로 계상
#현물 계상 방법
- 참여기업이 생산․보유중인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을 실비로 환산하여 현물로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취득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상
- 참여기업의 연구원이 과제개발에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
Q5.기술료
납부는?
A5.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술료 면제 사업입니다.
Q6.중복 신청, 중복 선정
여부?
A6.아래 답변 참조하세요~
- 과제 내용이 다른 경우, 세부 사업별 1개씩 신청 가능
- 과제책임자의 경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개,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1개 선정 가능
- 2011년도 전국, 국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15개 세부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중소기업청 15개 세부사업
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나.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Q7.과제책임자의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A7.과제책임자에대한 최저 참여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기술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참여율을 몇%로 하던지 제한은 하지 않으나 1%, 5% 등 현실성 없는 참여율을 기재한다면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제책임자가 정부출연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총합 100%를 초과하면 안됨
Q8.지자체 지원금
매칭 사업일 경우, 기업의 소재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사업수행여부?
A8.2012년 사업부터 수행중인 참여기업이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중단됩니다.
* 단,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 중 지방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기업에서
부담시 중단에서 제외
Q9.전국/국제사업 예선사업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제한이 있나요?
A9.작년에는 15매 이내로 페이지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는 제한이 없음
Q10.국제사업 해외한인과학자 가점 여부?
A10.작년에는 기업 가점에 +2점 적용
되었으나, 올해는 가점 없음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광운대학교 다산재
303호
TEL.940-5018 / FAX.940-5019
Homepage:
http://kutec.kw.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