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7/15(월) 접수마감 | ||||||||||||||||||||||||||||||||||||||||||||||||||||||||||||||||||||||||||||||||||||||||||||||||||||||||||||||||||||||||||||||||||||||||||||||||||||||||||||||||||||||||||||||||||||||||||||||||||||||||||||||||||||||||||||||||||||||||||||||||||||||||||||||||||||||||||||||||||||||||||||||||||||||||||||||||||||||||||||||||||||||||||||||||||||||||||||||||||||||||||||||||||||||||||||||||||||||||||||||||||||||||||||||||||||||||||||||||||||||||||||||||||||||||||||||||||||||||||||||||||||||||||||||||||||||||||||||||||||||||||||||||||||||||||
---|---|---|---|---|---|---|---|---|---|---|---|---|---|---|---|---|---|---|---|---|---|---|---|---|---|---|---|---|---|---|---|---|---|---|---|---|---|---|---|---|---|---|---|---|---|---|---|---|---|---|---|---|---|---|---|---|---|---|---|---|---|---|---|---|---|---|---|---|---|---|---|---|---|---|---|---|---|---|---|---|---|---|---|---|---|---|---|---|---|---|---|---|---|---|---|---|---|---|---|---|---|---|---|---|---|---|---|---|---|---|---|---|---|---|---|---|---|---|---|---|---|---|---|---|---|---|---|---|---|---|---|---|---|---|---|---|---|---|---|---|---|---|---|---|---|---|---|---|---|---|---|---|---|---|---|---|---|---|---|---|---|---|---|---|---|---|---|---|---|---|---|---|---|---|---|---|---|---|---|---|---|---|---|---|---|---|---|---|---|---|---|---|---|---|---|---|---|---|---|---|---|---|---|---|---|---|---|---|---|---|---|---|---|---|---|---|---|---|---|---|---|---|---|---|---|---|---|---|---|---|---|---|---|---|---|---|---|---|---|---|---|---|---|---|---|---|---|---|---|---|---|---|---|---|---|---|---|---|---|---|---|---|---|---|---|---|---|---|---|---|---|---|---|---|---|---|---|---|---|---|---|---|---|---|---|---|---|---|---|---|---|---|---|---|---|---|---|---|---|---|---|---|---|---|---|---|---|---|---|---|---|---|---|---|---|---|---|---|---|---|---|---|---|---|---|---|---|---|---|---|---|---|---|---|---|---|---|---|---|---|---|---|---|---|---|---|---|---|---|---|---|---|---|---|---|---|---|---|---|---|---|---|---|---|---|---|---|---|---|---|---|---|---|---|---|---|---|---|---|---|---|---|---|---|---|---|---|---|---|---|---|---|---|---|---|---|---|---|---|---|---|---|---|---|---|---|---|---|---|---|---|---|---|---|---|---|---|---|---|---|---|---|---|---|---|---|---|---|---|---|---|---|---|---|---|---|---|---|---|---|---|---|---|---|---|---|---|---|---|---|---|---|---|---|---|---|---|---|---|---|---|---|---|---|---|---|---|---|---|---|---|---|---|---|---|---|---|---|---|---|---|---|---|---|---|---|---|---|---|---|---|---|---|---|---|---|---|---|---|---|---|---|---|---|---|---|---|---|---|---|---|---|---|---|---|---|---|---|---|---|---|---|---|---|---|---|---|---|---|---|---|---|---|---|---|---|---|---|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19-06-11 16:17 | 조회수4,387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19-06-11 16:17 | 조회수 | 4,387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9호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방식
① (지정공모)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선정
②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선정
* 단, R&D PIE과제는 9대 혁신성장분야의 창의·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구매협약 또는 개발요청서류 제출 면제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국내수요처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경우 국외기업신용평가보고서 제출 면제 ** 해외기업신용평가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방법>
④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수요처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조회방법>
⑤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기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 < 관련 문의처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판단기준>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국내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일 경우,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정부출연금 65%이내, 중소기업 부담 35%이상)이 동일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회차별 접수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 R&D PIE 과제 각 세부과제별 당해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⑦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⑨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⑩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선정절차
◦ 지정공모(국내수요처, 민관공동투자)
◦ 자유응모(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 R&D PIE)
◦ Fast-Track(민관공통투자)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국방기술품질원
□ 평가기준
①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② 수요처 적합성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작성,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무건전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주관기관 자격요건 등을 검토
- 해외수요처 과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개발요청 증빙서류 및 해외수요처 자격을 추가 검증 실시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④ 대면평가
- (평가항목)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의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사업화 계획, 글로벌 역량,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등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투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