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7/26(금) 접수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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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19-06-12 09:34 | 조회수4,402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19-06-12 09:34 | 조회수 | 4,402 | ||||||||||||||||||||||||||||||||||||||||||||||||||||||||||||||||||||||||||||||||||||||||||||||||||||||||||||||||||||||||||||
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30억원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2년 이내 ※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개별과제의 사업기간 및 시지원금 조정 가능함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기업/대학/병원/연구소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형태 예시
○ 참여기관 요건 및 소재지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모두 주관기관 가능) - 협력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 : 협력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외국 소재지는 불가) ·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병원 : 서울소재 기업 참여 필수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바이오·의료 분야(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 *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TRL4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 지원 대상 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예시
▣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3. 신청자격 ▣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기업/대학/병원/연구소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형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협력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컨소시엄 내 대학, 병원, 연구소 중 한 곳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주관기관이 대학·병원·연구소인 경우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시 소재 산학협력단 ○ 서울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 서울시에 소재한「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등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등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참여기관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10% + 현물1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시지원금 1억원 이상인 경우)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 기술실계약 체결 및 징수계획서(기술료 징수실적) 제출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시지원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이상 납부 의무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의무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19. 6. 10.(월) ~ 7. 2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F0kO6sCO ⑦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처 ○ 온라인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양승일 선임, 김재원 선임(rnd@sba.kr) (T: 02-2222-3836, 3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