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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ND) 지원계획 추가모집 공고-9/6(금) 접수마감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19-08-22 15:19 조회수4,468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19-08-22 15:19 조회수 4,46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38호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지원계획 추가모집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제품 상용화 촉진

 

< 2019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명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추진체계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

238억원(국비 203, 지방비 35)

협약방식

단년 협약

지원기간

1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2~4.5억원 내외(유형별 상이)

신청접수

’19.9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9∼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14억원(국비 10.85억원, 지방비 3.5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외부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협력R&D 및 기술 애로해소 등 지원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강원지역은 주력산업 외에 Free Track으로 E-mobility산업도 병행 지원(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유형) 외부자원을 활용한 ‘① 공동협력형R&D’, ‘② 전문기업주도R&D’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① (공동협력형R&D) 신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R&D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참여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약 4.1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9개월(’19.10.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업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참여기관 활용

 

 

  (전문기업주도형R&D)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추진체계)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필수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은 과기부 및 중기부의 지정서 제출 必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약 10.25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9개월년(’19.10.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관이 60% 이상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기업 애로해소 지원 

 

 

 

□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ㅇ 공동협력형R&D의 주관기업, 문제해결형R&D의 참여기업, 전문기업주도형R&D 참여기업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해당 시ㆍ도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평가기준

  

 ① 공동협력형R&D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사업성평가

(30점)

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 및 외부기관 활용 필요성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0점)

① 기술개발 개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R&D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경영

능력

(20점) 

①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수행기관별 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역량과 능력

·참여연구원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② 연구기관의 R&D 역량

·연구기관의 기술력(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R&D 역량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경험 우수성

·참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③ 사업비 편성

·사업비 배분 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일자리 

평가

(30점)

① 일자리의 질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② 전문기업주도형R&D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0점) 

① 지원 시급성 및 전문기업 등

   활용 필요성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보유 자원의 우수성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주관-참여기관간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② 매출효과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0점)

① 기술개발 개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30점)

① 일자리의 질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국비ㆍ지방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배분

지방비

합계 

강원

300

350

650

전남

600

-

600

세종

185

-

185

합계

1,085

350

1,435

 

 

※ 공동협력형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전문기업주도형 : 13개 시‧도 6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세종은 공동협력형과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유형) 지원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의 영리기관(주관ㆍ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전문기업(ESP),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ㅇ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의 5%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ㅇ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
(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성과물의 귀속

 

 

 

 

시제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유*,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기업과 공동출원하거나, 공급기관*이 기업에 8년간 무상실시권 부여 (전용실시권 5년, 통상실시권 3년)

    * 기업 : 공동협력형의 주관기업, 전문기업주도형의 경우 참여기업

    * 공급기관 : 상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기관 (공동협력형의 참여기관, 전문기업 주도형의 주관기관 등)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공동협력형R&D의 경우,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에 “바우처제도” 적용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ㆍ감점
*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ㆍ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8.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자 제외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다음과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ㆍ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9.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8.7.

∼’19.9.6.

∼’19.9월초 

∼’19.9월중

∼’19.9월말

∼’19.10월초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9.09.02.(월) 09:00 ~ 2019.09.06.(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09.02.(월) 09:00 ~ 2019.09.0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ㅇ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3723

 

 ㅇ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1.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첨부자료 참조)

 

□ 지원 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2.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3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81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7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061-399-7522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13. 기타사항

 

 

 

 

네트워크 부족으로 협력기관 발굴, 컨소시엄 구성에 애로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별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에서 네트워킹 지원 예정

 * 문의처 등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파일 혁신바우처 추가공고문 외 서식.zip(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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