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ND 추천과제-9/20(금) 접수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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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19-08-30 15:21 | 조회수4,636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19-08-30 15:21 | 조회수 | 4,636 | |||||||||||||||||||||||||||||||||||||||||||||||||||||||||||||||||||||||||||||||||||||||||||||||||||||||||||||||||||||||||||||||||||||||||||||||||||||||||||||||||||||||||||||||||||||||||||||||||||||||||||||
2019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추천과제 신청 접수 안내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주의 사항 -
□ (사업목적) R&D 성공과제 중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완성도 부족으로 사업화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2,000백만원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진단(중소기업진흥공단) 후 대상기업(기술성 강화 추진기업, MC유형)을 추천받아 평가 및 선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 R&D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시장성(Marketability) 및 사업화 역량(Capability) 우수하지만, 기술성숙도(Technology)가 미흡한 기업 * 단,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부담금 5,400만원 부담(이중 3,240만원 현금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등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여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 한도)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성 강화 추진기업 (MC유형)”으로 추천 받은 기업
* 단, ‘18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중진공 추천을 받아 기정원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미신청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9.9.2.(월) ~ 9. 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절차 및 요령
◦ 신청절차
◦ 신청 시 구비서류 :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사업공고(5월 7일)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으로 진단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5월 10일)
- 신청·접수 및 사업 추진절차와 세부일정 등 안내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중회의실
- 일시 : 5월 10일 14:00~
* 붙임4 설명회 관련 약도 참고
◦ R&D기획지원사업 멘토링과제(2차) 신청·접수 (5월 10일~23일)
- R&D 기획지원사업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R&D기획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대면평가(10월)
- 신청·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실시
* 성능향상 기술 및 추가적인 기능개선에 대한 개발내용 및 상용화 가능성 중심의 평가 실시
◦ 지원과제 확정(10월 말)
-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기정원)과 협약체결
□ R&D기획지원 사업 연계 관련 세부 절차(선택사항)
◦ MC유형 추천기업 중 자율적으로 R&D기획지원 필요여부에 따라 2-Track으로 신청
- (Track-1) R&D기획지원 사업 연계 필요기업
* ’19년도 R&D기획지원사업(2차) 멘토링 과제 중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은 신청·접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 절차 생략 가능 ** 시장친화형R&D 선정평가 이후 일정은 Track-2와 동일
- (Track-2) R&D기획지원 사업 연계 불필요기업(기존과 동일)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수행 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 할 수 있음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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