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소재·부품·장비분야 추경사업)-10/10(목) 접수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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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1 19:02 | 조회수4,537 | |||||||||||||||||||||||||||||||||||||||||||||||||||||||||||||||||||||||||||||||||||||||||||||||||||||||||||||||||||||||||||||||||||||||||||||||||||||||||||||||||||||||||||||||||||||||||||||||||||||||||||||||||||||||||||||||||||||||||||||||||||||||||||||||||||||||||||||||||||||||||||||||||||||||||||||||||||||||||||||||||||||||||||||||||||||||||||||||||||||||||||||||||||||||||||||||||||||||||||||||||||||||||||||||||||||||||||||||||||||||||||
글쓴이 | 관리자 (IP: *.178.172.164) | 작성일 | 2019-09-11 19:02 | 조회수 | 4,537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82호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총 210억원(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대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연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6억원(3억/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9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62백만원)의 60.4%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①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R&D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등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1) 참조
◦ (비용․기간)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①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 상이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9월 20일(금) ~ 10월 10일(목), 18:00까지
◦ (‘19년 추경)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정 : 2019년 9월 17일(화), 19일(목), 14:00 ~ 16:00
- 내 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장 소
* 사업설명회 장소 안내 : (붙임4)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10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대면평가(10월 말)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 (붙임2) 참조
□ 지원과제 확정(10월 말)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가능,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旣 개발 또는 旣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당해연도 기 수행중인 과제 수와 무관하게 과제신청 가능
②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외함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⑨ 동사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해당품목을 대체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에 따라 내용제시 요망
⑩ 공고 품목 內에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중소 상생협의회’에 속한 수요기업이 ①시급한 연구개발 과제와 ②연구수행 중소기업 추천시 우선 지원 가능
* 단, 추천된 과제가 ① 연구개발 과제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연구개발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③ 공고 內 “2. 신청자격 등” 및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수요기업은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추천서를 중기부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추천된 연구수행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시 구비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안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현황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한다.
□ 비수도권(대전)
◦ 일시 : 2019년 9월 17(화), 14:00 ~ 16:00
◦ 장소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2층(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주차지원 불가, 대중교통 이용
□ 수도권(서울)
◦ 일시 : 2019년 9월 19(목), 14:00 ~ 16:00
◦ 장소 :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주차지원 불가, 대중교통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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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2호)_2019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혁신형기업기술개발_공고.hwp(500.7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