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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Rn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2-03 14:11 조회수17,171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2-03 14:11 조회수 17,17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6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융복합 중심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718억원(국비 629, 지방비 89)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월∼3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20.3월∼4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718억원 (국비 629억원, 지방비 89억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년도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ㅇ기술개발 개요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술개발이 주력산업별 특성화 추진전략과 부합하는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ㅇ사업화 계획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ㅇ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매출신장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ㅇ일자리의 양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ㅇ일자리의 질

ㅇ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4,887

532

5,419

대구

4,887

532

5,419

대전

5,887

782

6,669

광주

4,887

532

5,419

울산

3,887

0

3,887

강원

4,387

407

4,794

충북

4,387

407

4,794

충남

4,887

532

5,419

전북

4,387

407

4,794

전남

5,887

782

6,669

경북

4,387

407

4,794

경남

4,387

2,923

7,310

제주

3,891

286

4,177

세종

1,861

361

2,222

합계

62,896

8,890

71,786

 

 

 

 4. 사업비 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단, 과제에 참여하는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
(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ㆍ감점 등(예시)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
기업협력R&D, 공정ㆍ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31.

 

∼’20.3.2.

 

∼’20.3월중

 

∼’20.3월말

 

∼’20.4월중

 

∼’20.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17.(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8(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8, 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3726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9263, 9247, 9265, 9245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65, 9591, 9564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5, 4278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6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81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8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5, 2166, 2168, 2169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8, 9737, 9739, 9734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별관

061-339-9721~24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9-951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08, 3404, 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2, 7425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2.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자

시간

장소

부산

2. 7.(금)

14:00 ~ 15:3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2.14.(금)

14:00 ~ 16:00

부산디자인진흥원 세미나실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대구

2. 7.(금)

14:00 ~ 15:30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2호관 1층 지구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전

2.14.(금)

14:00 ~ 17:00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L(강의동)-104호

(대전시 문지로 193))

광주

2. 7.(금)

13:50 ~ 17: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울산

2. 7.(금)

14:00 ~

울산테크노파크 3층 대강당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2. 11.(화)

13:30 ~ 14:30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110호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충북

2. 10.(월)

14:00 ~ 16:00

충청북도C&V센터2층 대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충남

2. 6.(목)

14:00 ~ 17:00

오엔시티호텔 2층 볼룸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105)

세종

2. 7.(금)

14:00 ~ 17:00

세종SB플라자 9층 다목적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전북

2.13.(목)

14:00 ~

훈산건지하우스 5층 회의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번지)

전남

2.11.(화)

10:30 ~ 12:00

전남TP 본원 대강당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2.11.(화)

15:30 ~ 17:00

전남지역사업평가단 2층 중회의실

(나주시 혁신도시_빛가람동)

경북

2.13.(목)

14:00 ~ 16:00

(재)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국제회의실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남

2. 7.(금)

14:00 ~

(재)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제주

2.11.(화)

14:00 ~ 16:00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

(제주시 탑동로 66)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일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_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수정공고-신청기간연장.zip(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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