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Rn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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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3 14:11 | 조회수17,171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2-03 14:11 | 조회수 | 17,171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6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융복합 중심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718억원 (국비 629억원, 지방비 89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년도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단, 과제에 참여하는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17.(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 □ 지역별 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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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_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수정공고-신청기간연장.zip(3.1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