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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8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첫걸음 / 여성참여 / 소셜벤처 / 재창업)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첫걸음과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창업기업 우선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 (여성참여과제) 창업기업 R&D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및 활성화를 통해 성장 촉진
◦ (소셜벤처과제) 소셜벤처기업인 사회적 창업기업의 R&D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환경·에너지문제에 기여
◦ (재창업과제) 재창업 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 기여
□ 지원규모 : 총 640.8억원(제1차 : 예산 427.2억원, 356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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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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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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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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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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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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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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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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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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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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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창업과제
(단독형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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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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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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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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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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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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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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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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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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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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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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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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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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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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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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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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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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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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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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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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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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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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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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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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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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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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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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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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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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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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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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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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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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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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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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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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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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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및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2차 R&D 지원예산 차액은 ’21년 상반기 집행 예정)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건강보험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추가서류(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 서류)제출 및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기술료 매뉴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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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함(p.7)
□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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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첫걸음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19년)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붙임 1] 참조)
② (여성참여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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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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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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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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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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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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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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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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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주5)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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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 여성예비창업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 불가로 예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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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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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셜벤처과제)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정기간 유효에 한함) 보유 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④ (재창업 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의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 ㉯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 ([붙임 1] 참조)
* 재창업과제 R&D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다만 신용미회복자(ⓐ, ⓑ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함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의 각 호에 해당자는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단,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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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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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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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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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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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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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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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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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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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R&D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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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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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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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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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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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 ·의료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공고일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재창업과제의 경우는 3년이상기업 부채비율 1,000%도 지원가능하나, 최근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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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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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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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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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9년도 확정(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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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⑧ (재창업과제 해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할 경우)
-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2월 17(월) ~ 3월 9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사용자 접속으로 인한 전산 마비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소셜벤처분야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판별신청은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2월24일(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서류접수 완료된 기업에 한함 (문의처 02-34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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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과제유형) 제1차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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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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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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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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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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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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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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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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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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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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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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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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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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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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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 제출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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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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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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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Ⅰ :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작성 불필요
* Part Ⅱ : 15page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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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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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 서류
(첫걸음과제)
연번
|
서 식 명
|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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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③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O
|
|
④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⑧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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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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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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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과제)
연번
|
서 식 명
|
해당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③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O
|
|
④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⑧
|
여성기업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O
|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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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O
|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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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경단녀 채용창업기업만 대상
|
O
|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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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유형별 신청자격 중 예비창업팀만 대상)
* 경력단절여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
O
|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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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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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⑬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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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과제)
연번
|
서 식 명
|
해당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③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O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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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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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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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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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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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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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공문(기술보증기금)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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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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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업적기업지정서(중앙부처장,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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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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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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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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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재창업과제)
연번
|
서 식 명
|
해당서류
|
필수
|
해당시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③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O
|
|
④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⑧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⑨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⑩
|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O
|
|
⑪
|
폐업기업
|
1)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
O
|
|
2)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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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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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체납 여부
|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사업자 : 현재기업 및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O
|
|
2) 1)번 미 충족 시 분납계획서 제출
|
⑬
|
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중 택1
|
O
|
|
※ 발급처 :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신용회복위원회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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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
|
선정결과 보고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면평가(3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된 과제는 서면평가 면제([붙임 1] 참조)
□ 대면평가(3~4월 중)
◦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 및 감점사항([붙임 5] 참조),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별첨 1] 참조)
□ 현장조사(5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 등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접수마감일 기준) ④ TCB 등급 양호 이상(T1~T4)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⑤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된 기업, ⑥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확정 (6월 초)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3]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3]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동일내역사업 내에서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창업성장
기술개발
(단독형 R&D)
|
디딤돌 창업과제
|
첫걸음 과제
|
여성참여 과제
|
소셜벤처 과제
|
재창업 과제
|
전략형 창업과제
|
4IR 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
|
BIG3 과제
|
TIPS 과제
|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기준으로 산정
* 졸업제 대상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 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 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미적용 사업
|
2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
신청불가
|
1개 가능
|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가능
|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은 적용 제외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⑤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세부사업은 수행이 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
창업성장기술개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혁신역량
단계
|
초기
|
도약
|
성숙
|
초기
|
도약
|
성숙
|
|
내역사업명
|
|
디딤돌
|
|
전략형
|
|
TIPS
|
|
시장
대응형
|
|
시장
확대형
|
|
수출
지향형
|
|
* (적용예외) 재창업 R&D,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⑥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사항 참조 [붙임 5]
⑦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⑧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⑩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⑪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⑫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⑬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⑭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⑮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현장조사, 유의사항 등
|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
소셜벤처기업 판별
|
02-3407-2900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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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정 : 2020년 2월 11일(화), 13일(목), 18일(화), 14:00 ~ 17:00
◦ 내 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장 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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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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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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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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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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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2F 그랜드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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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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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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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화이트베일 컨벤션 5층 토파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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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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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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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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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상세 장소 안내 : [붙임6] 참조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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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3.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4.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5. 가점 및 감점사항
6. 사업설명회 장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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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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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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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디딤돌 창업과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창업기업 중 R&D 수요가 있는 창업 7년 이하(접수마감일 기준)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단, 재창업과제의 경우 재창업 후 7년 이하(접수마감일 기준)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운영방식 :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창업기업의 R&D 과제를 평가 후 우수과제 지원
◦ 추천기관별 추천권 범위 내에서 차수별 자율적으로 과제 추천
* 창업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은 디딤돌 ‘재창업과제’로 연계되며, 그 외 사업은 디딤돌 ‘첫걸음과제’로 연계
□ 추진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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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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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추천
(기술연계성 검토)
|
➡
|
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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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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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기술연계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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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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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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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기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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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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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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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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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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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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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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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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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최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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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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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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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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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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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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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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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창업지원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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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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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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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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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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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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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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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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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계상한도
◦ R&D 바우처는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 40% 이하를 계상해야 함
□ R&D 바우처 제도 비목별 지원범위 및 항목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
- (지원범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공인기관, 외부기관 등)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 대상기관)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참고 1] 참조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범위)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애로 해결과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술기획 서비스 활용비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 대상기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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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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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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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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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딤돌 창업과제 지원기업 중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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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o 기존 기술개발 전략 보완
- 특허회피방안 설계, 기술수준 및 우수성 분석, 기술의 제품화 환경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화계획 수립 지원
- 시장산업규모 및 특성, 수요전망,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기술의 경제적 가치, 사업화시 예상 경쟁력,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BM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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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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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 기간
- 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o 지원 금액
- 희망기업은 총 사업비 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책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바우처로 계상 가능(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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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관과의 계약 후 기획지원 서비스 중도 포기 불가하며, 사업기간은 기획지원 기간(초기 2개월)을 포함한 12개월로 실시
□ 기술·사업화 기획기관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지 역
|
1
|
기술보증기금
|
서울
|
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3
|
특허법인 프렌즈
|
서울
|
4
|
특허법인 다나
|
서울
|
5
|
㈜윕스
|
서울
|
6
|
아이피온
|
대전
|
7
|
특허법인 이지
|
서울
|
8
|
더비엔아이
|
서울
|
9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서울
|
10
|
특허법인 해담
|
서울
|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사업화 기획지원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지원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한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현황
연번
|
업 체 명
|
1
|
한국기업데이터
|
2
|
NICE평가정보
|
3
|
이크레더블
|
4
|
나이스디앤비
|
5
|
SCI평가정보
|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신용평가 활용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
공예디자인 기술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
전자무역서비스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
유통물류응용기술
|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제품품질 관리기술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
시험/검사/분석기법
|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
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관련 S/W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광대역 통합망
|
서비스 및 제어
|
로봇/ 자동화기계
|
로봇 설계기술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
로봇 제어 및 지능화 기술
|
RFID/USN
|
RFID/USN 서비스
|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
U-컴퓨팅
|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
서버기술
|
산업/ 일반기계
|
산업/일반기계 S/W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
SW 솔루션
|
System Integration
|
항공/ 우주시스템
|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
Internet SW
|
나노․
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
디지털 콘텐츠
|
컴퓨터 그래픽
|
가상현실
|
주조/용접
|
주조/용접 관련 S/W
|
콘텐츠 창작 기획
|
소성가공/ 분말
|
소성가공 관련 S/W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게임 및 u-러닝
|
청정생산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
지식정보
보안
|
정보보안
|
전기 전자
|
반도체소재
및 시스템
|
설계 Tool
|
물리보안
|
융합보안
|
화학
|
화학공정
|
공정시스템기술
|
ITS/
텔레매틱스
|
ITS 응용서비스
|
바
이
오
․
의
료
|
바이오공정/기기
|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지능형 판독시스템
|
에
너
지
․
자
원
|
송․배전 계통
|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
전력계통 계획 기술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
전력시장 운용기술
|
수요예측․관리기술
|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
전력IT
|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
의료정보표준화
|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
원자력
|
노심해석 기술
|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
신원전 기술
|
□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
점검 항목
|
배점
|
해당여부
|
비고
|
1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100점
|
|
|
2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
|
3
|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70점
|
|
판별
근기 입력
|
4
|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
50점
|
|
|
5
|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주1)되어 있고, 추진주2) 중인가?
|
50점
|
|
정관 외 기타 증빙주3)은 50%만 인정
|
6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주2)하고 있는가?
|
50점
|
|
7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주2)하고 있는가?
|
20점
|
|
8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주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
20점
|
|
|
9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주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
20점
|
|
|
10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가?
|
10점
|
|
|
11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0점
|
|
2년 이상 5점 부여
|
12
|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
5점
|
|
|
13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
5점
|
|
|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
점
|
구 분
|
3항 판별근기 입력
|
◈ 사회적 문제* 해결
*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
근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
주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주2) 관련 입증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입증없이 점수 부여)
주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주4)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
점검 항목
|
점수
|
해당 여부
|
비고
|
1
|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100점
|
|
|
2
|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
100점
|
|
|
3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
|
4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주5)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50점
|
|
|
5
|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주6)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50점
|
|
|
6
|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 (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
40점
|
|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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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주7)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금액주8) 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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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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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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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주9)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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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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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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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주10)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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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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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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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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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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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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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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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주11)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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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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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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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또는 재단)주4)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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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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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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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주12)에 따른 주요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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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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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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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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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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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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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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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임팩트투자 단체의 회원기관일 것
주6)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주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주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주9) 글로벌 소셜벤처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French Tech), 겟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주10)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주11)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舊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주12)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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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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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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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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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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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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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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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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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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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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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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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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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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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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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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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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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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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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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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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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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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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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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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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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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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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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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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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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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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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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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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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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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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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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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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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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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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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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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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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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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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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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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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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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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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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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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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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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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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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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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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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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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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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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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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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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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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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를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5천만원 이상)
-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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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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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 투자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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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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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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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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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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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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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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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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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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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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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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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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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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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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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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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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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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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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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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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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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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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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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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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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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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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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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패키지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공통 선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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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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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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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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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지원자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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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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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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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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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기중소기업 경영자힐링캠프 합숙과정 교육 수료 추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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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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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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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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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재창업패키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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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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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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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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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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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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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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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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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펀드 투자유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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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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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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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여성참여과제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확인서“는 자격요건으로 가점사항에서는 제외
* ㉑ ~㉖ 는 재창업과제에만 해당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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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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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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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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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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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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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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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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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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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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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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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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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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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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