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산학 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2-04 11:01 조회수5,367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2-04 11:01 조회수 5,367
제안자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2020년도『테스트베드 서울』실증지원 사업 공고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실증기회 및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R&D 지원형’과 실증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하고 실증기회만 지원하는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택일하여(두 가지 유형 중복신청 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지원유형별 개요

 

항  목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지원기업

요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서울 소재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가능)

실증대상

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 이상

➅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아닐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실증비용

지원(5억원 이내)

미지원

실증장소

제공

제공

철거비용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

(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미지원

(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실증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 R&D지원형 >

[필독사항]

1.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적용이 상당해야 함

2. 실증을 위한 설치가 가능해야 함

3. 사업비 중 20% 이상 민간부담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5.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6. TRL 6단계 이상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실증하는 동 사업 특성상 과제명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작성    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실증(O)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실증(X)

7. 수요기관의 실증 효과 공감 및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과제 우대함

  ※ 「기술 제안서」는 수요기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요망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R&D지원형)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 모집기간 

  ○ 2020년 모집기간: 2020. 1. 17. ~ 12. 31.

   ※ 온라인을 통한 연중 상시접수(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 제안 심사는 주 단위로 추진(선정결과는 두 달 내 안내 예정)

   ※ 모집 초기에 우수 혁신기업의 선정이 많을 경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수 있음(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공지로 안내)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실증비용: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지원규모: 총 120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인건비(연구인력 보수), 직접비(기기,장비,SW 등 설치·구입 관련 경비), 간접비(인력,연구,성과활용의 지원 등 경비)로 사용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8.7 개정판)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고

공모 및 모집

- 홈페이지 공고

- 기술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사전검토

- 적격 여부, 제안요건 충족여부, 중복성 및 기술 검토

[서울기술연구원]

실증 수요기관 의견 검토

1차 서면심사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서울시정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 평가

[서울기술연구원]

평가위원회 평가

참여기업·수요기관 실무협의

- 참여기업이 수요기관과 실증 목표, 실증대상물 소유권 양여조건 등을 협의

- 협의한 내용 반영하여 2차 대면심사 자료 제출

[서울기술연구원]

실무협의 회의 개최

2차 대면심사

(참여기업 발표)

- 기술성, 사업성, 시정 적합성, 실증가능성 등 평가

[서울기술연구원]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PPT 발표자료 작성안내

네트워킹데이 개최,

협약체결 및 실증

- 네트워킹데이 개최로 수요기관-참여기업 업무협의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 체결(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월간 보고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

협약 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실증목표 달성 여부 최종평가

-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발급

[서울산업진흥원]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추진절차는 접수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접수

참가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은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함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대상요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http://smroadmap.smtech.go.kr/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http://www.kistep.re.kr/c3/sub2_2.jsp?brdType=R&bbIdx=11136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 필수(현물 또는 현금)   

    ※ 예시: 시지원금을 5억원 신청할 경우 민간부담금을 1억2천5백만원 출자해야 총 사업비가 6억2천5백만원이 되어 80 : 20 비율이 됨(민간부담금 1억2천5백만원은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가능, 현물 1억원 + 현금 2천5백만원 등의 복합형태도 가능)

    ※ ‘사업비’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 [계산식] 80 : 20 = 시지원금액 : 민간부담금액

 

            

▣ 접수방법: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www.seoul-tech.com) ‘기술제안’ 메뉴에 등록

  ○ 자유공모: 실증 수요기관(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및 제안과제를 기술 제안서에 작성

    - 주관기관(기업)이 실증 수요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적용 방안,   기대효과를 실증 수요기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

      ※ 수요기관 선택 시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 참조(붙임1)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 참조(붙임2)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술제안’ 탭의 ‘기술제안 제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 시

 기술 제안서

PDF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PDF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모두 제출

  중소기업확인서는 주관기관만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R&D지원형 실증 사전검토 서류(신기술접수소 기술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 사업비총괄표

PDF

 

  ※ 이하 자료는 해당 시 제출

  1. 관련도면 및 시방서

  2. 시험성적서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
  (소개자료, 관련기사 등)

PDF

 

  ※ 이하 자료는 해당 시 제출

  1.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 최종평가 증빙

  2. 여성기업인 확인서

  3. 장애인기업 확인서

  4. 사회적기업 확인서

PDF

 

 

 

3. 세부 참가요건

▣ 참가자격: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법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연구기관, 대학교 ※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자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연구책임자의 자격(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역할·기능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본원칙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

  ○ 실증 운영 지원 우선

    - 사업비 중 실증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직접비 지원을 우선으로 함.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 지원 가능

    -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R&D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사업기간 + 6개월(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사업비 소급 가능)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됨

 

 

▣ 참가제외 대상

  ○ 제출 양식 미준수: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타 실증 사업 수행: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R&D 지원 제재 대상 및 의무사항 미이행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

    -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각각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R&D지원사업(동 실증 과제와 상이한 제품·서비스로 참여 중)의 과제 참여율과 동 실증 과제의 과제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과제 참여율 1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조건 미비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체납처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용거래불량자: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과제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가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사전검토
    -
기술 제안서 및 첨부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제안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및 기술 검토

  ② 1차 서면심사

    -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50)

・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및 혁신성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성

서울시정 기여도 및 파급효과(50)

・ 관련부서(또는 기관)의 추진중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서면심사 통과한 제안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수요기관 간 실증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참여기업-수요기관 실증계획 세부내용 조율회의(가칭)’ 실시

③ 2차 대면심사(주관기관 발표)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은 발표자료(PPT)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 자료 제출

    - 기업 발표(10분) 및 질의응답(30분)으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혁신성

(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 독창성 및 창의성 (5)

우수성

(1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0)

 - 효율, 정확도, 안정성, 안전성 등

기술 완성도

(10)

・ 기술 완성도 및 TRL 단계 (5)

・ 현장 적용 가능성 (5)

사업성

(20)

사업화가능성

(2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시정 적합성

(30)

수요기관 적합성

(30)

・ 질의 및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 및 보완 내용 (15)

・ 기대효과, 파급효과 (15)

실증가능성

(20)

실증가능성

(20)

・ 실증계획의 적절성 (10)

・ 실증평가 수행 가능성 (10)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평가 가점항목(해당 시 단계별 평점에 가점 부여)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연구수행 과제 책임자 우대가점 제공(규정 의거)

 ○ 사회적 약자 배려(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인 경우)

    우대가점 제공  

 

구분

세부 지침

비고

연구수행 

우수자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운영규정 제23조(평가결과의 처리)2항

사회적 약자 배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1점)

중복 허용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1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1점)

 

 

  ※ 가점 관련 증빙자료(공문, 확인서)를 신청 시 기술 제안서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중 오류발견 시 선정평가기관(서울기술연구원)의 결정에 따름

20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으로 접수된 과제중 선정절차가 미완료된 과제는 동 공고문에 따라 선정절차 진행(필요 시 변경된 제안서로 수정·보완 제출)

▣ 문의처

○ 접수·선정평가 문의: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innotech@sit.re.kr, 02-6912-0941)

 ○ 협약체결·실증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stbed@sba.kr, 02-2222-3837/3838)

 

< 기회제공형 >

[필독사항]

1.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적용이 상당해야 함

2. 실증을 위한 설치가 가능해야 함

3.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기회만 제공함

4. TRL 6단계 이상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실증하는 동 사업 특성상 과제명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작성    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실증(O)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실증(X)

5. 수요기관의 실증 효과 공감 및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과제 우대함

   ※ 「기술 제안서」는 수요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요망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기회제공형)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 모집기간 

  ○ 2020년 모집기간: 2020. 1. 17. ~ 12. 31.

   ※ 온라인을 통한 연중 상시접수(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 제안 심사는 주 단위로 추진(선정결과는 두 달 내 안내 예정)

   ※ 모집 초기에 우수 혁신기업의 선정이 많을 경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수 있음(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공지로 안내)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고

공모 및 모집

- 홈페이지 공고

- 기술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사전검토

- 적격 여부, 제안요건 충족여부, 중복성 및 기술 검토

[서울기술연구원]

실증 수요기관 의견 검토

1차 서면심사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서울시정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 평가

[서울기술연구원]

평가위원회 평가

참여기업·수요기관 실무협의

- 참여기업이 수요기관과 실증 목표, 실증대상물 소유권 양여조건 등을 협의

- 협의한 내용 반영하여 2차 대면심사 자료 제출

[서울기술연구원]

실무협의 회의 개최

2차 대면심사

(참여기업 발표)

- 기술성, 사업성, 시정 적합성, 실증가능성 등 평가

[서울기술연구원]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PPT 발표자료 작성안내

네트워킹데이 개최,

협약체결 및 실증

- 네트워킹데이 개최로 수요기관-참여기업 업무협의

- 협약 체결(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월간 보고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실증목표 달성 여부 최종평가

-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발급

[서울산업진흥원]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추진절차는 접수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접수

참가자격: 서울 소재 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물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http://smroadmap.smtech.go.kr/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http://www.kistep.re.kr/c3/sub2_2.jsp?brdType=R&bbIdx=11136

 

  ○ 지원조건: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기회만 지원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여도 가능함

 

 

▣ 접수방법: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www.seoul-tech.com) ‘기술제안’ 메뉴에 등록

  ○ 자유공모: 실증 수요기관(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및 제안과제를 기술 제안서에 작성

     - 주관기관(기업)이 실증 수요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적용 방안, 기대효과를 실증 수요기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

     ※ 수요기관 선택 시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 참조(붙임1)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붙임2 참조)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술제안’ 탭의 ‘기술제안 제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 시

 기술 제안서

PDF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PDF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 이하 자료는 해당 시 제출

  1. 관련도면 및 시방서

  2. 시험성적서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
  (소개자료, 관련기사 등)

PDF

 

  ※ 이하 자료는 해당 시 제출

  1.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 최종평가 증빙

  2. 여성기업인 확인서

  3. 장애인기업 확인서

  4. 사회적기업 확인서

PDF

 

 

 

 

3. 세부 참가요건

▣ 참가자격: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법인)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자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7.20. 개정판)’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연구책임자의 자격(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역할·기능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본 원칙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R&D지원 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 지원 가능

    -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타 R&D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참가제외 대상

  ○ 제출 양식 미준수: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타 실증 사업 수행: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R&D 지원 제재 대상 및 의무사항 미이행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

    -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사전검토
    -
기술 제안서 및 첨부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제안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및

      기술 검토

  ② 1차 서면심사

    -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50)

・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및 혁신성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성

서울시정 기여도 및 파급효과(50)

・ 관련부서(또는 기관)의 추진중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서면심사 통과한 제안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수요기관 간 실증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참여기업-수요기관 실증계획 세부내용 조율회의(가칭)’ 실시

③ 2차 대면심사(주관기관 발표)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은 발표자료(PPT)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 자료 제출

    - 기업 발표(10분) 및 질의응답(30분)으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혁신성

(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 독창성 및 창의성 (5)

우수성

(1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0)

 - 효율, 정확도, 안정성, 안전성 등

기술 완성도

(10)

・ 기술 완성도 및 TRL 단계 (5)

・ 현장 적용 가능성 (5)

사업성

(20)

사업화가능성

(2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시정 적합성

(30)

수요기관 적합성

(30)

・ 질의 및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 및 보완 내용 (15)

・ 기대효과, 파급효과 (15)

실증가능성

(20)

실증가능성

(20)

・ 실증계획의 적절성 (10)

・ 실증평가 수행 가능성 (10)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평가 가점항목(해당 시 단계별 평점에 가점 부여)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연구수행 과제 책임자 우대가점 제공(규정 의거)

 ○ 사회적 약자 배려(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인 경우)

    우대가점 제공  

 

구분

세부 지침

비고

연구수행 

우수자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운영규정 제23조(평가결과의 처리)2항

사회적 약자 배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1점)

중복 허용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1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1점)

 

 

  ※ 가점 관련 증빙자료(공문, 확인서)를 신청 시 기술 제안서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20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으로 접수된 과제중 선정절차가 미완료된 과제는 동 공고문에 따라 선정절차 진행(필요 시 변경된 제안서로 수정·보완 제출)

▣  문의처

○ 접수·선정평가 문의: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innotech@sit.re.kr, 02-6912-0941)

 ○ 협약체결·실증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stbed@sba.kr, 02-2222-3837/3838)

 

 

 

 

 

 

 

 

 

 

 

 

<붙임 1>

▣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2020년도)

 

 

    - 서울시 부서

 

      ※ 서울시 부서 확인(http://org.seoul.go.kr/org/orgChart.do)

 

    - 서울시 공사·공단

 

      ※ 서울시 공사·공단 확인(http://www.seoul.go.kr/seoul/pubcorp.do)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확인(http://www.seoul.go.kr/seoul/pubcorp.do)

 

 

    - 서울시 본부·사업소

 

      ※ 서울시 본부·사업소 확인(http://org.seoul.go.kr/bonbu/orgChart.do)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확인(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붙임 2>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다른 기술 분야도 지원 가능

 

연번

주 요 내 용

관련 기술

1

○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등 전기/수도/가스 검침 자동화(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IoT

2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의 아날로그 CCTV 카메라를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고 도시고속도로 상의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보행자 진입 등을 자동으로 검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신속한 돌발상황 대응을 통한 시민안전 증진

AI

3

○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 수목생장관리 측정자료(수분/지온 등) 실시간 수집 사업 확대

IoT

4

○ IoT 기반 화장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 비상상 황발생 시 보안관(담당자)의 모바일로 자동 알림 제공

IoT

5

○ 공공시설물 실시간 거동수상자(테러 위험인물 등) 식별‧추적시스템

AI

6

○ IoT 활용 공단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

IoT

7

○ 드론 및 영상기반 딥러닝 활용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확인

AI

 

 

 

파일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문 20200116 최종본.hwp(56.8K)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 관리자 21-02-07 70,205
공지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 관리자 21-02-07 58,268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 관리자 21-02-07 62,877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 관리자 21-02-07 85,773
공지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 관리자 21-02-07 56,855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amp;… 관리자 21-02-07 56,157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 관리자 21-02-07 55,387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기술보호지원사업 통… 관리자 21-01-20 54,356
88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 관리자 21-02-07 11,337
87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 관리자 21-01-20 11,544
86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 관리자 21-01-20 11,544
85 2020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과제 자유응모… 관리자 20-10-07 13,111
84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amp;D 고도화과… 관리자 20-09-29 11,026
83 2020년 중기부 및 서울시 산학 협력 RND 세부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20-09-14 10,681
82 서울시-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관리자 20-09-11 10,690
81 서울시-2020년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자 20-09-11 10,724
80 서울시-2020년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자 20-09-11 10,745
79 2020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과제 자유응모… 관리자 20-09-10 10,840
1 2 3 4 5 6 7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