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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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2-04 11:01 | 조회수5,373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2-04 11:01 | 조회수 | 5,373 | |||||||||||||||||||||||||||||||||||||||||||||||||||||||||||||||||||||||||||||||||||||||||||||||||||||||||||||||||||||||||||||||||||||||||||||||||||||||||||||||||||||||||||||||||||||||||||||||||||||||||||||||||||||||||||||||||||||||||||||||||||||||||||||||||||||||||||||||||||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실증기회 및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R&D 지원형’과 실증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하고 실증기회만 지원하는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택일하여(두 가지 유형 중복신청 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지원유형별 개요
< R&D지원형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R&D지원형)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 모집기간 ○ 2020년 모집기간: 2020. 1. 17. ~ 12. 31. ※ 온라인을 통한 연중 상시접수(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 제안 심사는 주 단위로 추진(선정결과는 두 달 내 안내 예정) ※ 모집 초기에 우수 혁신기업의 선정이 많을 경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수 있음(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공지로 안내)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실증비용: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지원규모: 총 120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인건비(연구인력 보수), 직접비(기기,장비,SW 등 설치·구입 관련 경비), 간접비(인력,연구,성과활용의 지원 등 경비)로 사용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8.7 개정판)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추진절차
※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추진절차는 접수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접수 ▣ 참가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은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함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http://smroadmap.smtech.go.kr/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http://www.kistep.re.kr/c3/sub2_2.jsp?brdType=R&bbIdx=11136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 필수(현물 또는 현금) ※ 예시: 시지원금을 5억원 신청할 경우 민간부담금을 1억2천5백만원 출자해야 총 사업비가 6억2천5백만원이 되어 80 : 20 비율이 됨(민간부담금 1억2천5백만원은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가능, 현물 1억원 + 현금 2천5백만원 등의 복합형태도 가능) ※ ‘사업비’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 [계산식] 80 : 20 = 시지원금액 : 민간부담금액
▣ 접수방법: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www.seoul-tech.com) ‘기술제안’ 메뉴에 등록 ○ 자유공모: 실증 수요기관(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및 제안과제를 기술 제안서에 작성 - 주관기관(기업)이 실증 수요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적용 방안, 기대효과를 실증 수요기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 ※ 수요기관 선택 시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 참조(붙임1)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 참조(붙임2)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술제안’ 탭의 ‘기술제안 제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
3. 세부 참가요건 ▣ 참가자격: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법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연구기관, 대학교 등 ※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자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연구책임자의 자격(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역할·기능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본원칙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 ○ 실증 운영 지원 우선 - 사업비 중 실증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직접비 지원을 우선으로 함.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 지원 가능 -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R&D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사업기간 + 6개월(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됨
▣ 참가제외 대상 ○ 제출 양식 미준수: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타 실증 사업 수행: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R&D 지원 제재 대상 및 의무사항 미이행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 -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각각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R&D지원사업(동 실증 과제와 상이한 제품·서비스로 참여 중)의 과제 참여율과 동 실증 과제의 과제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과제 참여율 1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조건 미비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체납처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용거래불량자: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과제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가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사전검토 ② 1차 서면심사 - 평가기준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서면심사 통과한 제안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수요기관 간 실증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참여기업-수요기관 실증계획 세부내용 조율회의(가칭)’ 실시 ③ 2차 대면심사(주관기관 발표)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은 발표자료(PPT)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 자료 제출 - 기업 발표(10분) 및 질의응답(30분)으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평가 가점항목(해당 시 단계별 평점에 가점 부여)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연구수행 과제 책임자 우대가점 제공(규정 의거) ○ 사회적 약자 배려(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인 경우) 우대가점 제공
※ 가점 관련 증빙자료(공문, 확인서)를 신청 시 기술 제안서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중 오류발견 시 선정평가기관(서울기술연구원)의 결정에 따름 ▣ 20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으로 접수된 과제중 선정절차가 미완료된 과제는 동 공고문에 따라 선정절차 진행(필요 시 변경된 제안서로 수정·보완 제출) ▣ 문의처 ○ 접수·선정평가 문의: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innotech@sit.re.kr, 02-6912-0941) ○ 협약체결·실증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stbed@sba.kr, 02-2222-3837/3838)
< 기회제공형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기회제공형)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 모집기간 ○ 2020년 모집기간: 2020. 1. 17. ~ 12. 31. ※ 온라인을 통한 연중 상시접수(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 제안 심사는 주 단위로 추진(선정결과는 두 달 내 안내 예정) ※ 모집 초기에 우수 혁신기업의 선정이 많을 경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수 있음(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공지로 안내)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추진절차
※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추진절차는 접수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접수 ▣ 참가자격: 서울 소재 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물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http://smroadmap.smtech.go.kr/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http://www.kistep.re.kr/c3/sub2_2.jsp?brdType=R&bbIdx=11136
○ 지원조건: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기회만 지원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여도 가능함
▣ 접수방법: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www.seoul-tech.com) ‘기술제안’ 메뉴에 등록 ○ 자유공모: 실증 수요기관(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및 제안과제를 기술 제안서에 작성 - 주관기관(기업)이 실증 수요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적용 방안, 기대효과를 실증 수요기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 ※ 수요기관 선택 시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 참조(붙임1)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붙임2 참조)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술제안’ 탭의 ‘기술제안 제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
3. 세부 참가요건 ▣ 참가자격: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법인)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자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7.20. 개정판)’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연구책임자의 자격(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역할·기능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판)’ 참고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본 원칙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R&D지원 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 지원 가능 -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타 R&D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참가제외 대상 ○ 제출 양식 미준수: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타 실증 사업 수행: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R&D 지원 제재 대상 및 의무사항 미이행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 -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사전검토 기술 검토 ② 1차 서면심사 - 평가기준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서면심사 통과한 제안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수요기관 간 실증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참여기업-수요기관 실증계획 세부내용 조율회의(가칭)’ 실시 ③ 2차 대면심사(주관기관 발표)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은 발표자료(PPT)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 자료 제출 - 기업 발표(10분) 및 질의응답(30분)으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평가 가점항목(해당 시 단계별 평점에 가점 부여)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연구수행 과제 책임자 우대가점 제공(규정 의거) ○ 사회적 약자 배려(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인 경우) 우대가점 제공
※ 가점 관련 증빙자료(공문, 확인서)를 신청 시 기술 제안서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20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으로 접수된 과제중 선정절차가 미완료된 과제는 동 공고문에 따라 선정절차 진행(필요 시 변경된 제안서로 수정·보완 제출) ▣ 문의처 ○ 접수·선정평가 문의: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innotech@sit.re.kr, 02-6912-0941) ○ 협약체결·실증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stbed@sba.kr, 02-2222-3837/3838)
<붙임 1> ▣ 실증 수요기관 목록 예시(2020년도)
- 서울시 부서
※ 서울시 부서 확인(http://org.seoul.go.kr/org/orgChart.do)
- 서울시 공사·공단
※ 서울시 공사·공단 확인(http://www.seoul.go.kr/seoul/pubcorp.do)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확인(http://www.seoul.go.kr/seoul/pubcorp.do)
- 서울시 본부·사업소
※ 서울시 본부·사업소 확인(http://org.seoul.go.kr/bonbu/orgChart.do)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확인(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붙임 2> ○ 실증 제안과제 내용 예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다른 기술 분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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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문 20200116 최종본.hwp(56.8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