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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2-12 14:14 조회수4,937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2-12 14:14 조회수 4,93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99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과제��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 총 395.5억원 중 1차 195억원 (338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월

7월

-

혁신형

R&D

-

예산

78억원

54.5억원

132.5억원

과제수

104개

109개

213개

현장형

R&D

-

예산

117억원

47.25억원

164.25억원

과제수

234개

189개

423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내용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생산시간 및 비용 절감 등)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2. 정부출연금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혁신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혁신형R&D의 경우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3] 참조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 현장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인건비의 경우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1인당 신청인건비의 9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 포함)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선정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할 예정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면제

 3. 신청 자격 등

 

 

 

 

신청기업 자격요건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및 현장평가 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6년∼‘18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공정R&D의 범위 (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스마트공장 수준향상 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당사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공장기준)

현장형

혁신형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기업

 

(붙임2 참조)

- (대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수준보다 구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사업계획서(파트2) 기술개발 최종목표(성능지표)에 기존 수준 및 목표수준을 제시 후 달성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기업 체크

 

- (증빙서류) ①현장평가 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 ②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구축수준 확인 예정

현장형

 

 

 

 4.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지원 제외대상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19년도 확정(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3월 31일(화),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Ⅰ

O

 

Part Ⅱ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한글파일 제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현장형

혁신형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현장형

혁신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현장형

혁신형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현장형

혁신형

신규채용 채용(예정)확인서

 

현장형

혁신형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장형

스마트공장 구축 계약서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만 해당

 

혁신형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평가 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해당 점수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혁신형 R&D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요건검토

현장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서면평가 (3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② 현장평가 (4~5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기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③ 지원과제 확정 (5월 말)

 

   - 종합평점(서면, 현장,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5~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현장형 R&D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현장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 지원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현장평가 (3~4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및 제조현장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② 지원과제 확정 (4월 말)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5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가점 및 감점

 

 ◦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1] 참조

 7. 기타 유의사항

 

 

 

 

  ① 내역사업별 신청가능 과제 수 : 동일 차수일 경우 1개 내역사업만 신청 가능

 

   - 단, 1차 공고 신청 후 탈락된 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2차 공고 시 재신청 가능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현장형 R&D

 

 

 

  ② R&D 졸업제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③ 동시 신청·수행가능 과제 수

 

   - ‘19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 ’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현장형 R&D 참여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수에 계상되지 않음

 

    * 단, ‘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의 경우 동시 수행중인 과제 수에 계상됨

< 참고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수행 중인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 미계상

 

 

  ④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미포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⑨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⑩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042-388-

0762,0763,0178,0738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점검 등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5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7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

064-710-41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붙임 1

 

 가점 및 감점사항

 

 

 

 

 

□ 가·감점 사항 : 총 가점 합계는 최대 5점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구분

가점사항

혁신형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 여성기업 : 2점

-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 2점

- ISO9001, 14001, 50001 인증기업 : 2점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현장형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2점

-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 여성기업 : 2점

-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 2점

- ISO9001, 14001, 50001 인증기업 : 2점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별 확인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2점) 부여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 뿌리기술 전문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가점(2점) 부여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영영체제),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가점(2점) 부여

 

    * 타 ISO 인증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1점) 부여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레벨 1 이상)일 경우 가점(2점)을 부여 (붙임2 참조)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현장평가 시)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

 

 ◦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점)을 부여 (현장형R&D)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2, 붙임3] 참조)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非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 3] 참조

** 바우처 사용 시, 비목별 소요명세서 내역(품명)에 바우처 사용여부 표기

  (예시) **시험분석료(비위탁형 바우처)

붙임 2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안내

 

 

 

 

 

<‘20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개요>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신청기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별도 공고 예정(2월 중)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수준

정의

기존

수준

표준

IoT대상

특성

조건(구축수준)

주요도구

Level 5

고도화

자율

운영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환경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인공지능

AR/VR, CPS 등

Level 4

중간2

최적화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Level 3

중간1

제어

작업자, 설비, 자재

분석

(Analysed)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센서+분석도구

Level 2

기초

모니터링

작업자, 설비, 자재

측정

(Measured)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센서

Level 1

점검

자재

식별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사업계획서 Part 2 성능지표 부분 작성 예시>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

(해당기업)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방법

Nozzle Gap

μm

OOμm이하

OO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불량률

%

1% 이하

5%

-

4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펑가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레벨

LV 2이상

LV1

-

2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

(n≥5개)

 측정방법(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불량률

생산제품 중 불량품 비율

5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완료 후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서 발급

※ 시료 수 5 개미만(n<5개)인 경우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붙임 3

 

 바우처 지원 범위 안내

 

 

 

 

 

□ 바우처 지원 항목 및 범위

 

 ◦ 위탁형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비위탁형 :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및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 바우처 지원범위 -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개발과제 내용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관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파일 2020년 공정품질 혁신형-2년-2억.zip(3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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