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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글쓴이관리자 (IP: *.178.239.173)
작성일2020-02-15 10:07 조회수5,000
글쓴이 관리자 (IP: *.178.239.173) 작성일 2020-02-15 10:07 조회수 5,00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3호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및 조합(협·단체)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지원규모 : 62.6억원 내(‘20년)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교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요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

 

  (1단계) 과제기획 : 지역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수요기술 개발 과제기획(‘20년 지원)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을 대학·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20년 지원)

 

  (3단계) 사업화 R&D, 보급확산 : ‘23년 지원

 

 

<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단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42개 내외

6개월, 

최대 0.3억원

100%

-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

대학 또는 연구기관

21개 내외

2년, 

최대 10억원

75%이하

25%이상

 

 

 

* 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기업(동일 권역), 조합(협·단체) 등으로 구성. 대학·연구기관, 조합(협·단체)은 권역과 무관(중복 지원 가능)

 

과제기획(1단계, 20년도 지원)

 

  - (과제발굴) 지역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개발 과제발굴

 

  - 수행중소기업*, 조합(협·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수요 기술개발 과제발굴

 

  - 컨소시엄에 수행중소기업*(3개 이상), 조합(협·단체) 등이 필히 참여하여 현장 수요가 반영된 과제발굴

 

      *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3개 이상)으로 1단계 수행중소기업이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 참여기업, 3단계 ‘사업화 R&D’ 주관기관으로서 과제수행

 

      ** 수행중소기업의 변경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변경) 가능

 

- (과제기획)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보급·확산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동수요 기술개발 과제기획

 

 - 보급·확산위원회를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수요 기술 RFP 최종 도출

 

 - 공동수요 기술을 이전받을 보급·확산 수요중소기업* 발굴

 

      * 공동수요 기술을 이전받을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으로 과제기획 단계에서 6개 이상 기업 확정. 이중 조합(협·단체) 소속 지역 중소기업은 3개 이상 반드시 포함. 수요중소기업의 교체는 가능하나 확정된 수요중소기업 개수는 변경 불가.

 

     ** 과제기획단계 완료 시 컨소시엄 및 수요중소기업이 서명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서’ 제출

 

공동수요 기술 R&D(2단계, 20~22년도 지원)

 

- (공동수요 기술 R&D) 대학·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수요 기술 R&D 수행

 

 - 공동수요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개발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권역별 최대 4개 이내 선정(2단계)

 

- (중소기업의 선행연구) 2단계 수행중소기업은 부담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서 공동수요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 수행

 

      * 선행연구 예시로는 시장조사, 특허분석, 3D 설계, Mock-Up 제작 등이 있으며, 2단계 신청시 수행중소기업은 선행연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③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이전(3단계*, 23년도 지원)

 

    *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 성공 과제 한하여 지원

 

 

※ (참고) 보급·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대학 또는 연구기관, 수행중소기업(동일권역, 3개 이상), 보급·확산(기술이전)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수요중소기업)이 소속된 조합(협·단체) 등

 

   ◦ (운영) 대학 또는 연구기관 주관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조합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수요 반영, 기술개발 진척도,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등의 역할 수행

 

     * 보급·확산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수행. 운영위원은 과제책임자 1명, 수행중소기업 1명, 조합(협·단체) 1명 등 내부 3명과 외부 3명 이상으로 구성

 

 

단  계

역    할

1단계 – 과제기획

(‘20년 수행)

 - 기술이전 홍보 및 보급·확산 기업 발굴

 - 공동수요 기술 RFP 협의 및 확정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2단계 – 공동수요 기술 R&D

(‘20~’22년 수행)

 - 공동수요 기술 R&D 진행현황 자체 점검

 - 보급·확산 상세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23년 수행)

 -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등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 공동수요 기술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 단계별 보급·확산위원회 역할 >

 

 

지원유형 : 자유응모

2. 신청자격 등

 

 

 

 

수행중소기업 : 컨소시엄의 수행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학·연구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연구기관은 권역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조합 및 협·단체 : 신청하는 조합 및 협·단체는 아래의 자격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 및 협·단체

 

소속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조합

 

      * 조합(협‧단체)는 권역과는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전국 단위의 조합(협·단체) 등도 가능

  

신청 자격 등의 검토․확인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 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자격의 확인 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매출액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 마감일 기준 확정된 ’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상시근로자 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지원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및 해약 처리

 

 

 

관리기관*은 조합 및 협·단체의 법인등록증, 정관 사본, 조합원 목록 등을 토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 여부 등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

 

지원 제외 요건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수행중소기업의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개발 또는 기(旣)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중복성) 2단계에서 개발한 공동수요 기술을 적용한 3단계 사업화 R&D 과제 간 유사성이 있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수행중소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선정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수행중소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수행중소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 마감일 기준(관할세무서 신고) `19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가능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기획(1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20년)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 100%로 구성

 

 ◦ (정부출연금) 6개월, 최대 0.3억원 이내 지원*

 

     * 1단계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이나 사업비는 대학·연구기관(주관기관)에 지급

 

공동수요기술 R&D (2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20~22년)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액 대학·연구기관(주관기관)에 지급, 주관기관만 사용 가능

 

(민간부담금) 수행중소기업 및 조합(협·단체)에서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수행기업 및 조합(협‧단체)은 기관에서 부담한 민간부담금만 사용 가능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3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23년)

 

 ◦ 자세한 내용은 23년 공고 시 별도 안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① 수행 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3단계 사업화 R&D 과제만 적용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4. 신청 기간 및 방법

 

 

 

 

과제기획(1단계)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3월 23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또는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된 경우는 신청 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 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과제기획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과제기획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Ⅰ

O

 

Part Ⅱ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조합(협‧단체) 법인등록증, 정관, 소속기관 명부

O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공동수요기술 R&D(2단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1단계 선정 완료 후 공지 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신청방법 : 첨부서류 외 신청방법은 상기 1단계(과제기획)와 동일

   * 공동수요기술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 기관 중, 2단계 수행 희망 기관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구비서류

 ※ 공동수요기술R&D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공동수요기술R&D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2.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Ⅰ

O

 

Part Ⅱ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선행연구 계획서(수행중소기업 작성)

O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서

O

 

조합(협‧단체) 법인등록증, 정관, 소속기관 명부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 구비서류는 확정되는 관리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 절차 및 기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주관기관

 

 

 

 

보급·확산위원회

 

 

(1단계) 대학·연구기관

(2단계) 대학·연구기관

(3단계) 지역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조합(협·단체), 수행중소기업

 

 

 

 

 

 

 

 

 

 

 

 

 

 

 

 

 

 

 

 

 

 

 

 

 

 

 

 

 

 

 

 

 

 

 

 

 

 

수행중소기업

 

조합(협·단체)

 

 

 

 

 

 

 

 

 

 

 

(1단계) 과제기획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대학·연구기관

온라인 입력)

서면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1단계 과제수행

(컨소시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지역(수행)중소기업(3개이상), 조합(협·단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상인 경우 대면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대학·연구기관

온라인 입력)

1단계 최종평가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2단계 과제수행

(컨소시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1단계(과제기획) 최종평가 및 2단계(공동수요R&D) 선정 대면평가는 동시 진행 예정

향후 추진 일정

 

단  계

 

내용

 

수행주체

 

 

 

 

 

 

 

 

1단계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20.01

 

 사업시행계획 공고

 

중기부

 

 

 

 

 

 

1단계 신청·접수

 

’20.02

 

과제기획 신청·접수

 

컨소시엄

 

 

 

 

 

 

1단계 선정평가

 

’20.03

 

과제기획 선정평가

 

전문기관

 

 

 

 

 

 

1단계 협약체결

 

’20.04

 

과제기획 협약체결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

 

’20.04~

‘20.10

 

과제기획 수행

 

컨소시엄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1단계 완료평가 및

2단계 과제 선정

 

’20.11

 

과제기획 완료 평가 및 공동수요기술 R&D 과제 선정

 

전문기관

 

 

 

 

 

 

 

2단계 협약체결

 

’20.12

 

공동수요기술 R&D

협약체결

 

전문기관

 

 

 

 

 

 

 

 

2단계 사업수행

 

’20.12~

‘22.12

 

공동수요기술 R&D 과제 수행

 

주관기관

참여기관

 

 

 

 

 

 

 

 

2단계 완료평가 및

3단계 과제 선정

 

’23.4

 

공동수요기술 R&D 완료평가 및 사업화 R&D, 보급·확산 과제 선정

 

전문기관

 

 

 

 

 

 

 

 

3단계 협약체결

 

’23.5~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과제 협약체결

 

전문기관

 

 

 

 

 

 

 

 

3단계 사업수행

 

’23.5~

‘24.05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과제 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3단계 완료평가

및 최종평가

 

’24.8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완료평가, 사업최종평가

 

전문기관

 

 

 

 

 

 

 

 

 

 

 

 

 6. 기타 유의사항

 

 

 

 

□ 컨소시엄 참여 수행중소기업은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총량제 :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기관들은 졸업제 및 총량제 미포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3책5공)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사업 단계별 3책5공 적용 여부>

 

단계

영리기관 소속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비영리기관 소속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단계)

과제기획

O

O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O

O

(3단계)

사업화 R&D

O

×

보급·확산

O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양 기관 합한 금액)인 과제의 경우,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는 3책 5공 제외

 

**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책5공(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공동수요기술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위해 개발을 주관한 대학·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참여기업에는 통상실시권 부여

 

 

 

※ (참고) 공동수요기술의 지식재산권 활용(기준 안)

 

 ◦ 공동수요기술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위해 공동수요기술은 개발을 주관한 대학·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참여기업에는 통상실시권 부여

 

   - 민간부담금을 부담한 수행중소기업 및 조합은 10년간 통상실시권 무료

 

   - 보급·확산을 받는 수요중소기업은 통상실시권의 재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조합에 소정 납부하고 5년간 통상실시권 받음

 

 ◦ 조합은 재실시권 실시료를 신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선순환적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은 대학·연구기관에서 조합과 협의 후 시행

 

 ◦ 3단계의 사업화 R&D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행중소기업이 독점 소유

 

공동수요기술의 통상실시권, 재실시권 실시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기술이전, 보급·확산 수요중소기업 현황 등 공동수요기술의 지식재산권 활용 관련 상세내용은 과제기획 단계에서 확정하여 해당 단계 완료평가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서‘ 제출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735

042-388-0737 

042-388-0742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컨소시엄 타당성 검토, 보급·확산위원회 관리

042-720-333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붙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선정평가항목

 

 

 

 

 

 

 

 

 

 

 

 

 

 

 

 

 

 

 

 

<붙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선정평가항목

 

□ 1단계 과제기획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기술개발 가능성

- 개발수행주체의 기술개발 역량

- 기술개발 예상 목표의 객관성 및 적정성

15

산·학·연 협력 적합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역량

10

사업성

공동수요기술의 확장성

- 공동수요기술의 활용 가능성

15

공동수요기술의 사업성

- 사업화 R&D의 필요성

- 사업화 R&D의 시장규모

20

보급·확산성

보급·확산위원회 운영

- 보급·확산위원회 구성

- 보급·확산위원회 운영 계획

10

보급·확산 가능성

- 권역 내 보급·확산의 필요성

- 보급·확산에 따른 권역 내 예상 파급력

15

 

 

 

 

□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5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 방법의 적정성

-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10

산·학·연 협력 적합도

- 주관기관의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지원 역량

20

사업성

공동수요기술의 확산성

- 공동수요기술의 활용 분야의 객관성

- 사업화 R&D 적용 방안의 구체성

15

사업화 R&D 실현 가능성

- 사업화 R&D의 필요성 및 차별성

- 사업화 R&D의 선행연구 목표의 적정성

20

정책부합성
(보급·확산성)

보급·확산 필요성

- 권역 내 보급·확산의 필요성 및 파급력

- 보급·확산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20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지식재산권 공유 방안(제3자 포함)

10

 

 

 

※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평가지표는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

파일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zip(16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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