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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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2-17 14:08 | 조회수5,070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2-17 14:08 | 조회수 | 5,070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03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 『2020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
- 기술규제를 R&D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원규모 : 95억원(①기획지원 160개 과제, ②R&D 60개 과제)
* 1차 기획지원 67개 과제, R&D 25개 과제 내외 지원 ** 2차 공고는 5월 예정(1차 미선정 과제 중소기업은 2차 공고에 재신청 가능)
□ 지원대상(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 추진
<단계별 지원 절차>
* 기술개발(R&D) 과정에서 기술규제(시험·인증·분석 등)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 기술규제 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1단계) R&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추진체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을 지원받은 과제에 한하여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1차로 선정하고,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규제 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이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직접 선택
- (시험연구기관*) 소속전문가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의 R&D(2단계)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기술규제 관련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시험연구기관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R&D를 통한 기술규제 해결방안 외에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기획보고서를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에 제출
** 주요 규제개요, 개발목표 및 시험·분석·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의견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5백만원, 3주
- 정부출연금은 기술규제 기획을 지원하는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에 지급
◦ 선정절차
- (자격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 (서면평가)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해결 방안이 포함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평가
* (평가항목) 기술개발 적정성, 준비정도,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규제대응 필요성 및 기술규제 애로 정도
- (지원과제 선정)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지원 대상 선정
* 신청과제의 규제사항(기술규제 개선 건의서)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활동과 연계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과제 중 우수과제에 한하여 기술개발(R&D) 지원
◦ 지원내용 : R&D 및 규제컨설팅 연계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R&D를 직접 수행
- (규제도우미)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전문가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방향 및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규제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최대 5억 원(총 사업비의 65%이내), 2년 이내
◦ 선정절차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평가항목) 기술개발 필요성, 차별성, 적정성, 사업화 구체성, 실현가능성, 일자리평가, 규제대응 필요성, 규제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지원과제 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 2. 28.(금) ~ 3. 26.(목) 18:00까지(2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수행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신청기업)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세한 규정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10P 이내)을 제한
② 신청기업은 탈락과제 및 협약 전 포기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사업(내역사업기준)에 재신청 가능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2단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⑦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⑧ 상기 ⑦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⑩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⑪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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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zip(129.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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