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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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9 12:31 | 조회수5,036 | |||||||||||||||||||||||||||||||||||||||||||||||||||||||||||||||||||||||||||||||||||||||||||||||||||||||||||||||||||||||||||||||||||||||||||||||||||||||||||||||||||||||||||||||||||||||||||||||||||||||||||||||||||||||||||||||||||||||||||||||||||||||||||||||||||||||||||||||||||||||||||||||||||||||||||||||||||||||||||||||||||||||||||||||||||||||||||||||||||||||||||||||||||||||||||||||||||||||||||||||
글쓴이 | 관리자 (IP: *.178.177.243) | 작성일 | 2020-02-29 12:31 | 조회수 | 5,036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35호
2020년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2020년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제품기반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총 149.3억원 중 1차 75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 **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AI기술 보유기업‧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내용)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시제품 가능)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1년, 정부출연금 3억원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64.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62백만원)의 40%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건강보험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목적)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
◦ (지원내용) 과기부 AI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
- (AI허브) 플랫폼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및기술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업 선정 시 우대
- (데이터바우처) 기술개발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위한 비용 지원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2월 25일(화) ~ 3월 2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 추진절차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민평가단은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정요건을 만족하는 자로 Pool 구성
□ 온라인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대면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와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 (붙임2)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가능,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국민평가단’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국민평가단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 평가위원과 국민평가단의 결과가 다를 경우 협의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 선정결과 통보(5월 말)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을 25P 이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졸업제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⑬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안내
[ 붙임 ] 1. 사업 연계지원 안내 2. 가점 및 감점사항
□ 인공지능(AI) 허브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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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zip(235.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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