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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글쓴이관리자 (IP: *.178.177.243)
작성일2020-02-29 13:05 조회수5,116
글쓴이 관리자 (IP: *.178.177.243) 작성일 2020-02-29 13:05 조회수 5,116
200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 - 127호

 

2020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참고] 인증 개념 및 주요 해외 인증 규격 현황

 

지원규모 : 93개 과제 내외*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지원 개수는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총 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자유응모

최대 1년 이내

75% 이내

(최대 1.5억원)

25% 이상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등

 

 

위탁연구기관

 

 

 

 

 

 

 2.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추진절차

 

접수공고(2월)

신청·접수(2~3월)

서면평가(4월)

신청자격검토(~4월)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제수행(7월~)

정부출연금지급

(7월)

협약체결(6월 말)

대면평가(5월)

주관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과제평가 세부내용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① (서면평가) 해외인증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② (신청자격 검토) 대면평가 추천 기업 대상으로 공고 적합성* 검토

 

    * 동 공고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내용 확인

 

 ③ (대면평가) 해외인증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종합평점이 동점인 과제의 경우 정책 부합성 → 사업성 → 기술성 지표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일자리평가 지표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 3. 6.(금) ~ 4. 9.(목) 18:00까지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하여 접수마감일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제한함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정책목적형)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모든 참여연구원들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해야 과제가 신청 가능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Ⅱ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문서파일 업로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Ⅱ 이외의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 자동 생성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수출 및 취득예정 해외인증관련 내용(사전조사, 계획, 추진일정, 취득규격, 수출국가, 인증서 스펙 등 해당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필수 기재

Part I

시스템

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Part II

(시스템

업로드)

O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시스템

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해당 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SMTECH 업로드)

 

※ 양식은 반드시 공고와 같이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대면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NTIS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 1 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www.ntis.go.kr) 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구  분

확인방법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된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와 관련된 세부 내용(예외사항 포함)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외인증비용 계상 가능함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경우 구입 계획서를,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경우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범용성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삭감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7.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8. 문의 및 확인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42-388-0724

042-388-0716

 

파일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zip(25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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