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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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9 13:05 | 조회수5,116 | |||||||||||||||||||||||||||||||||||||||||||||||||||||||||||||||||||||||||||||||||||||||||||||||||||||||||||||||||||||||||||||||||||||||||||||||||||||||||||||||||||||||||||||||||||||||||||||||||||||||||||||||||||||||||||||||||||||||||||||||||||||||||||||||||||||||||||||||||||||||||||||||||||||||||||||||||||||||||||||||||||||||||||||||||||||||||||||||||||||||||||||||||||||||||||||||||||||||||||||||||||||||||||||||||||||||||||||
글쓴이 | 관리자 (IP: *.178.177.243) | 작성일 | 2020-02-29 13:05 | 조회수 | 5,116 |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 - 127호
2020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참고] 인증 개념 및 주요 해외 인증 규격 현황
□ 지원규모 : 93개 과제 내외*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지원 개수는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과제평가 세부내용
① (서면평가) 해외인증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② (신청자격 검토) 대면평가 추천 기업 대상으로 공고 적합성* 검토
* 동 공고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내용 확인
③ (대면평가) 해외인증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종합평점이 동점인 과제의 경우 정책 부합성 → 사업성 → 기술성 지표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 3. 6.(금) ~ 4. 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SMTECH 업로드)
※ 양식은 반드시 공고와 같이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대면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와 관련된 세부 내용(예외사항 포함)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외인증비용 계상 가능함
②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⑧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⑨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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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zip(252.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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