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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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9 13:22 | 조회수5,152 | |||||||||||||||||||||||||||||||||||||||||||||||||||||||||||||||||||||||||||||||||||||||||||||||||||||||||||||||||||||||||||||||||||||||||||||||||||||||||||||||||||||||||||||||||||||||||||||||||||||||||||||||||||||||||||||||||||||||||||||||||||||||||||||||||||||||||||||||||||||||||||||||||||||||||||||||||||||||||||||||||||||||||||||||||||||||||||||||||||||||||||||||||||||||||||||||||||||||||||||||||||||||||||||||||||
글쓴이 | 관리자 (IP: *.178.177.243) | 작성일 | 2020-02-29 13:22 | 조회수 | 5,152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21호
2020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112억원(신규 31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 ‘20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9/12 지급 예정(최대 2.25억원)
** 신청수요에 따라 내역사업별 선정 목표 과제 수 변경 가능
□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 지원 분야
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73.25억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및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플랫폼 개발
-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개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생산설비 제어 연동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범용 솔루션 개발
-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가상물리시스템(CPS)기반 솔루션 개발
* 변경 사항 발생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생산 여부 예측, 납기와 원가 추산 시뮬레이션 등
- (AI기반 제조빅데이터체인 기술개발) AI를 이용한 원자재에서부터 완제품생산까지 이르는 기업 간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기술개발
* 자동차 핵심부품, 제약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과제 지원 ** 빅데이터체인 : 공급망관리사슬(SCM) 상의 흐름에 따라 원재료의 수급에서부터 완제품 생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합된 공정형태로 분석하는 개념
② K-앱시스트 기술개발(43.5억원)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스마트 도제(徒弟)시스템 기술개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현장 노하우 전수*, 작업 보조 등 미숙련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방법, 시운전 훈련, 기기 핵심 정보 공유 등
-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IoT 기술로 작업자의 위치, 작업 환경, 작업 종류 등을 감지하고,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및 위험 경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원 시스템 개발
* 작업환경개선, 산업재해예방 등 작업자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등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심층평가 당일까지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6억원(3억/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220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360백만원)의 61.1%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①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심층평가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②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참여(수요)기업 참여 조건
◦ 참여기업의 대표자(CEO) 또는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연구원으로 참여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현금의 10% 이상 계상
◦ 공장 보유 확인(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R&D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신청․접수 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4월 1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평가 기준
①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② 참여기업 적합성 검토
- 참여기업의 대표자(CEO) 또는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참여 기업 연구원으로 필수 참여
-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현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공장 보유 확인(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참여기업의 현장에 적합한 기술개발유도와 실제적 기술개발필요성 검토를 위해 ‘참여기업 기술개발 필요성 수요조사서’ 필수 제출
- 심층평가(현장점검을 겸함)는 참여기업공장에서 진행
③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20점 반영)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사업성심층평가,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선정 절차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과제 선정
◦ 사업성 심층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심층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가점 반영)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현장조사 병행
◦ 지원과제 선정(6월)
-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온라인서면평가 생략 가능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20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현황 >
④ AI·빅데이터 관련 선정과제에 대하여 별도 자문단을 활용하여 진행상황 관리 및 자문제공 가능
⑤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⑥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상기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참조
⑧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⑩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⑪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⑫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붙임3 참고]
⑭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⑮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⑯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 문의처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심층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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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zip(619.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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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기술보호지원사업 통… | 관리자 | 21-01-20 | 54,396 |
48 | 서울시-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관리자 | 20-03-20 | 5,281 |
47 |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관리자 | 20-02-29 | 5,400 |
46 | 2020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ND 사업 | 관리자 | 20-02-29 | 5,271 |
45 | 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153 |
44 |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119 |
43 |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037 |
42 | 2020년 중기부 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02-29 | 5,022 |
41 | 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17 | 5,070 |
40 |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15 | 5,001 |
39 |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2-12 | 4,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