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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글쓴이관리자 (IP: *.178.177.243)
작성일2020-02-29 14:26 조회수5,398
글쓴이 관리자 (IP: *.178.177.243) 작성일 2020-02-29 14:26 조회수 5,39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40호

 

 

 

2020년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증대

 

(지원규모) 총 106.4억원(41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7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전략분야* 자유응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6개 기술

 2.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중소사업장]

 

 ◦ (과제개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 미만의 중소사업장 : [붙임1] 참조

  ** (예시) 초미세먼지 대응 제로 오존 방식의 정전 집진기 개발, 유기 입자성 물질 저온 분해 촉매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장치 개발

 

 ◦ (지원유형) 중소제조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고정오염원 배출 및 생성 저감)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기술

전략분야

기술내용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사업장(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등) 저감

 

 

 

[생활밀착공간]

 

 ◦ (과제개요)「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생활밀착공간 지원대상 27개 시설 범위  : [붙임2] 참조

  ** (예시) PM2.5 대응 초미세먼지 검출용 광학식 먼지센서개발, 실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휴대용 후드 제품개발

 

 ◦ (지원유형)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음식점

지원기술

전략분야

기술내용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

실내 공기 정화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

실내 공기질 관리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3.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18. 5. 29. 지정)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0

51

34

85

335

총사업비 대비 비율(%)

74.6

-

-

25.4

100

 

 

 

   * 사업기간 1년,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51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85백만원)의 60.0%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신청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5.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6.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0년 3월 16일(월) ~ 3월 27일(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로 제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정책목적형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온라인(SMTECH) 신청 시 제출서류만 해당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2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O

 

Part II

O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청자격 확인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요건검토

대면평가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기술료납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평가

��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생활밀착공간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 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국민평가단 제도 적용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대면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단, 생활밀착공간 과제의 경우 “국민평가단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국민평가단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국민평가단은 R&D 평가위원 전문요건을 준용하여 온라인(SMTECH) 통한 대국민 공모 및 유관기관(대학, 출연연, 협단체 등) 추천 등을 통해 모집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가점 및 감점 관련 사항 : [붙임3] 참조

   **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 [별첨] 참조

 

선정결과 통보(5월)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25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 가능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⑬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중소사업장(4~5종) 지원 범위

2. 생활밀착공간 지원대상 27개 시설 범위

3. 가점 및 감점사항

 

 

 

 

별첨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붙임1

 

 중소사업장(4~5종) 지원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 분류 기준 ]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사업장 현황(개소)

‘15

‘16

‘17

‘18

1종 사업장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1,218

1,707

1,839

1,232

2종 사업장

연간 발생량 20톤 이상 80톤 미만

1,410

1,707

1,742

1,309

3종 사업장

연간 발생량 10톤 이상 20톤 미만

1,978

2,082

2,057

1,822

4종 사업장

연간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18,137

18704

19282

18,698

5종 사업장

연간 발생량 2톤 미만

31,904

33,300

34,012

33,523

4-5종 사업장

(전체 사업자 대비 비중)

50,041

(91.6)

52,004

(90.4)

53,294

(90.4)

52,221

(92.3)

 

 

 

    [출처 : 환경통계연감(환경부, ‘19)]

 

 

 

 

 

 

 

 

 

붙임2

 

 생활밀착공간 지원대상 27개 시설 범위

 

 

 

 ◦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25개 시설

 

 ◦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 1항의 식품접객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붙임3

 

 가점 및 감점사항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파일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zip(37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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