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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3-20 09:55 조회수5,281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3-20 09:55 조회수 5,281
SBA R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필독 사항

 

 

 

∎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컨소시엄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필수

∎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시민 불편사항 개선 또는 편익증진 중심의 공공성 목적의 과제 우대

∎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마감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30억원 내외

  ○ 과제당 최대 5억원, 2년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기업/대학/병원/연구소(협력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협력기관 중 대학, 병원, 연구소 포함 필수

   

컨소시엄 예시: 기업+대학, 기업+병원, 기업+연구소, 기업+대학(병원 혹은 연구소)+대학(병원 혹은 연구소), 기업+대학(병원 혹은 연구소)+기업,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바이오·의료 분야(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

      *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TRL4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 지원 대상 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예시

   

구분

범위

의 약 품

· 바이오의약품, 신개념치료제, 동물약품, 원료 및 소재,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 체외·영상 진단기기, 치료 및 수술기기, 재활기기, 의료재료 등

헬스케어(웰니스)

· 건강관리기기(밴드, 워치), 건강관리 서비스(앱 서비스, 분석S/W) 등

분석/실험/서비스 등 기타

· CRO, CMO, 유전자·단백질·분자 분석, 시약, 의료정보 서비스 등

 

 

▣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3. 신청자격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기업/대학/병원/연구소(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형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내 대학, 병원, 연구소 중 한 곳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성과조사 포함)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억원, 2년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비고

중소기업

시지원금의 10%

-

중견기업

시지원금의 20%

-

대기업

시지원금의 30%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공지

(3~4월)

(5월)

(5~6월)

(7월)

(7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중복 가점 가능)인 경우(각 1점)

☞ 증빙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예비 사회적 기업 불인정)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SBA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 주관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시민 편익 증진 및 공공성 목적의 과제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우대사항 확인서(관련 분야 선택 및 정량적 시민 편익의 증진을 증빙할 만한 사유 작성 필수)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투자유치금 50백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인 경우(3점)

  ☞ 증빙서류: 투자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참여기업이 서울바이오 허브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인 경우(3점)

  ☞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서울바이오 허브 발급)

  - 해당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우선 구매를 확약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1점)

  ☞ 증빙서류: 수요기관 구매확약서(개별양식)

  - 서울 소재 대학·병원·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경우(1점)

  ☞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과제당 최대 5점 가점 부여

  ※ 가점신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0. 3. 17.(화) ~ 4. 20.(월) 18시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 전체 설문조사 작성(http://naver.me/Fgz1iH4e) 필수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이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 과제책임자 회원가입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SBA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개인회원) 로그인 후 작성(부가 정보 입력)

◆  참여기관 등록 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 개인회원 로그인 후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등록 → 신규기관등록 클릭 후 작성

 

 

2단계 : 온라인 입력

   -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계획서 한글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필수)

   - 과제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 전체 설문조사 작성(http://naver.me/Fgz1iH4e)

 ⑤ 5단계 : 접수 완료 확인

   - 4단계 완료 후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과제계획서

  한글파일 작성 후 출력 및 날인(서명)하고 PDF파일로 스캔하여 한글파일과 함께 업로드

HWP 파일 및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 시스템 등록

PDF 파일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파일

 

O

설문조사(온라인 직접 입력)

  ※ 유의사항 :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온라인 입력

O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Fgz1iH4e

  ⑦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양승일 책임(extordyg@sba.kr, 02-2222-3836)

파일 4월 20일 마감-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zip(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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