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0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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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3-20 09:57 | 조회수5,510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3-20 09:57 | 조회수 | 5,510 | |||||||||||||||||||||||||||||||||||||||||||||||||||||||||||||||||||||||||||||||||||||||||||||||||||||||||||||||||||||||||||||||||||||||||||||||||||||||||||||||||||||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접수마감 당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존 ‘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지원을 통해‘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총 20억원 내외 ○ 과제당 최대 3억원,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성숙도가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소) ○ 컨소시엄형태: 기업(주관기관) + 대학/연구소(협력기관) -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패션기업 또는 IT스타트업 분야) 필수 - 협력기관은 대학, 연구소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하며, 동대문 상권 관련 기업 추가 참여 가능 ※ 협력기관 소재지 제한 없음 <컨소시엄 구성 예시> · 기업+대학=가능, 기업+연구소=가능, 기업+대학+연구소=가능, 기업+기업+대학(연구소)=가능 · 기업+기업=불가, 대학(연구소)+대학(연구소)=불가, 대학+연구소=불가, 연구소+연구소=불가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패션과 혁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패션 분야 및 동대문 등 패션 상권 활성화 -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 과제 - 지원분야 · 기술 융·복합분야: 패션+혁신기술 적용된 전 분야 ‥ 패션분야: 의류(소재, 완제품), 가방, 신발, (의류)액세서리 ‥ 기술분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혁신기술 ※ 성능·디자인·공정 단순 개선, 요소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상권활성화분야: 동대문 등 패션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플랫폼 구축 - 과제유형: 자유공모(혁신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 개발비 - 사업비목: 인건비(내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활동비), 간접비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기간: 2020. 8. 1. ~ 2021. 7. 30.(1년) ※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 실제 사업기간은 제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세부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3. 신청자격 ▣ 참여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성과조사 포함)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지원금에서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3억원, 1년 이내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 중 시지원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 기술실계약 체결 및 징수계획서(기술료 징수실적) 제출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ㆍ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ㆍ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가점신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3.19.(목) ~ 4.23.(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제공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xLRFL3xx) ⑦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이윤지 선임(rnd@sba.kr, 02-2222-383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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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4월 23일 마감-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zip(6.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