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0년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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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3-20 09:58 | 조회수5,562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3-20 09:58 | 조회수 | 5,562 | |||||||||||||||||||||||||||||||||||||||||||||||||||||||||||||||||||||||||||||||||||||||||||||||||||||||||||||||||||||||||||||||||||||||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G밸리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마감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G밸리 내 제조업과 ICT기술 융·복합 R&D지원을 통하여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등 기술사업화 지원 및 G밸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20억원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지원대상 ○ 주관기관(G밸리 소재 법인 중소기업)+협력기관(법인 중소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협력기관 2개 이상 참여가능 ※ G밸리 소재 법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구로구, 금천구 소재 법인 기업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ICT 기술이 적용된 전 기술 분야([붙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산업(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제품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사업화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 기술개발을 통하여 “매출창출”과 “해외수출”이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의료·바이오 분야 융·복합은 제외하며, 사업화 형태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시해야 함
▣ 지원내용 ○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G밸리 소재 중소기업(주관기관)+산·학·연(협력기관) 컨소시엄 ※ 참여기관: 법인형태의 기업·대학·연구소
▣ 주관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금천구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금천구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상기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성과조사 포함)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억원, 1년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기술 실시권에 대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지원금액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의무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0. 3. 19.(목) ~ 4. 24.(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6.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x0mnEYpC ⑦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문의처 ○ 온라인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홍성진 선임(rnd@sba.kr) (T: 02-2222-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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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4월 24일 마감-2020년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zip(6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