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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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6 13:29 | 조회수5,657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4-06 13:29 | 조회수 | 5,657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20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 30억원(4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의 경우 1차 시행계획 공고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혁신형 R&D 상반기 총 지원규모 : 78억원 (104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 예산 계상 필수(위탁형·비위탁형 합계) **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일반기업) 바우처기관 참여가능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3] 참조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정부출연금 2억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인건비의 경우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1인당 신청인건비의 9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 포함)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선정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할 예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면제
□ 신청기업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현장평가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①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기업(별도제출서류 없음)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 공정R&D의 범위 (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공장기준)
□ 지원 제외대상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현장평가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4월 2일(목) ~ 5월 4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서면평가 (5월 초)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② 현장평가 (5월 ~ 6월)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기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③ 지원과제 확정 (6월)
- 종합평점(서면, 현장,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 가점 및 감점
◦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1] 참조
① 하반기 모집공고 재신청 : 상반기 지원에서 탈락된 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2차 공고 시 재신청 가능
* 1차 시행계획 공고(2020-99호) 혁신형R&D, 현장형R&D 신청기업의 경우 본 추가 공고에 중복신청 불가
② R&D 졸업제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③ 동시 신청·수행가능 과제 수
- ‘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계상됨
* 단, ‘19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에 계상되지 않음
④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미포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⑨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⑩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가·감점 사항 : 총 가점 합계는 최대 5점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별 확인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2점) 부여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 뿌리기술 전문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가점(2점) 부여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영영체제),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가점(2점) 부여
* 타 ISO 인증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1점) 부여
<‘20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개요>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사업계획서 Part 2 성능지표 부분 작성 예시>
□ 바우처 지원유형 및 계상한도
◦ 혁신형R&D 과제의 경우 위탁형/비위탁형 바우처 예산 합계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바우처 사용 시, 비목별 소요명세서 내역(품명)에 바우처 사용여부 표기 (예시) **시험분석료(비위탁형 바우처)
□ 바우처 지원범위
◦ 위탁형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연구개발수행을 위탁)
◦ 비위탁형 :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및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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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상반기 추가 공고-5월 4일 마감.zip(238.8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