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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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4-10 14:59 | 조회수5,776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4-10 14:59 | 조회수 | 5,776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33호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차) 30개 과제 내외, 87억원
* 하반기 20개 과제 내외 (6월 공고 예정)
□ 지원방식 : 지정공모 (183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공고된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과제 필수 참여(미 참여 시 선정제외)
*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 <붙임2> 참고
□ 지원조건
◦ 공동개발기관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
- 기술개발 참여범위 및 수준, 참여 연구인력 수, 연구장비·재료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공동개발기관 사업비 편성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 추진체계
□ 지원내용
1) R&D 지원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 연계 지원
① 자금보증 연계지원 (필요시)
◦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② IP-R&D전략 연계지원 (필수사항)
◦ (지원내용)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업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R&D 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시 심층지원형(60백만원)과 핵심지원형(30백만원) 중 선택(필수)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붙임3> 참조
◦ (비용부담) 특허청 예산 50% + 중기부 R&D출연금 50%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동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IP-R&D전략 지원비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
◦ (수행기간) R&D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신청(IP-R&D지원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 수행기간 : 심층지원형(3.5개월), 핵심지원형(2개월 이내)
□ 추진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① 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② KTRS*평가
◦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주의 역량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기술평가모형
③ 토론식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국민평가단 평가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④ 국민평가단 평가
◦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년 3월 23일(월) ~ 4월 2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공동개발기관과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 계약·거래예정 증빙서류 >
□ 공동개발기관 (참여필수)
◦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지원제외 요건의 상세 규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의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동일 회차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②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③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4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예시) 연간 4억원을 2년간 지원받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2명을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⑦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 졸업제 적용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⑧ 상기 ⑦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⑩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⑪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기술보증기금
[붙임1]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개요 [붙임2]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붙임3] IP-R&D전략 지원 내용
[별첨] 과제제안서(RFP)
□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38만건을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
◦ 참여기관과 온라인에서 정보교환과 협의가 가능한 대화형 화면을 제공
□ 기술이전 절차
□ 프로그램 개요 (필수사항)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 지원 절차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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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zip(15.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