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84호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상용화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한-러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
- 러시아의 원천·혁신기술과 우리나라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및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0년 지원규모 : 13개 과제 내외
□ 지원방식 : 품목지정(러시아 수요·공급 기술서 별첨1 참조)
◦ 러시아 수요·공급 기술서를 참조하여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유사·적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후, 과제 신청
- 공급기술서(Supply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보유 원천·혁신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술서
- 수요기술서(Demand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수입대체품목 등 현지 수요기술 및 제품 등의 기술서
※ 러시아 기관, 담당자 정보는 전문기관 또는 상용화지원기관에 개별 요청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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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수요·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별첨2)”를 확보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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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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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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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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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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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최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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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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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지원내용
※ 동 사업은 러시아 수요·공급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기관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 후 후속 기술개발을 하거나,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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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 러시아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한 (공급)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수요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러시아 수요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판매 증빙을 위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성과물활용계약서“ 제출
※ 러시아 수요·공급기관과 과제신청기업 간 기술협상을 위해 상용화지원기관(한러혁신센터)을 통한 의사소통(이메일, 유선 등) 지원
□ 추진체계
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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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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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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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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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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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과학기술교류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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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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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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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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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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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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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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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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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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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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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 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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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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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의향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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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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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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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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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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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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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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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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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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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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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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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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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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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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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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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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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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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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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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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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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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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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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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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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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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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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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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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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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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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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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
** 대면평가시 ”기술협력의향서“ 원본 필수 제출
□ 과제평가 세부내용
① (신청·접수) 신청기업은 러시아 공급기술에 대한 국내 도입 또는 현지 수요기술·제품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 러시아 수요·공급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기술협력의향서”를 필수 제출
② (서면평가) 국제협력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및 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③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④ (대면평가) 국제협력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일자리평가 지표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선정평가 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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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년 5월 18일(월) ~ 6월 24일(수)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제한함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함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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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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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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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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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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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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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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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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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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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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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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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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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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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정책목적형)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모든 참여연구원들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해야 과제가 신청 가능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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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Ⅱ 및 ”기술협력의향서“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문서파일 업로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Ⅱ 이외의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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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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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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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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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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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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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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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국제협력 기술개발 관련 내용(기술도입 또는 이전을 위한 세부 내용, 추진일정, 기술개발 스펙, 사업화 방안 등) 에 대해 필수 기재
(기술협력의향서) 국제협력 기술개발 관련 협상 내용(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또는 제품판매) 예정일 및 조건 등)에 대해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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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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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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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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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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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의향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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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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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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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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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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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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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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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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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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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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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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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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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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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SMTECH 업로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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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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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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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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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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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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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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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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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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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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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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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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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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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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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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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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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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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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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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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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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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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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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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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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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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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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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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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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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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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수요·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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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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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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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또는 제품판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의 장 날인 등
* 해당 서식(별첨2) 사용을 원칙으로하나, 러시아 수요(공급)기관과 주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별도 양식 사용 가능(단, 상기 세부내용의 영문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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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주관기관이 기술진단·기획(공고 제2020-186호) 및 상용화기술개발(공고 제2020-187호) 과제를 동시 지원할 시, 과제 내용이 유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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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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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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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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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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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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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부실위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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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된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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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지원제외 요건의 상세 규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의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기술도입,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 등을 위한 러시아 수요·공급기술은 별첨에 공고된 내용에 한해 활용 가능함
② 러시아 원천·혁신 기술도입을 위한 지원비 비목으로 직접비(현물 포함)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도입비 계상 가능함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④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4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예시) 연간 4억원을 2년간 지원받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2명을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⑥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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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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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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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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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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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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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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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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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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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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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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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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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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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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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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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 졸업제 적용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가능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사업계획서 partⅠ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3개 이내의 경쟁업체명을 기입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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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⑨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대외 공개(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⑩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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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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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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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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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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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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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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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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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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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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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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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
042-388-0171
042-388-0176
(global@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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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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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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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요·공급기술 매칭 지원,
기술협력의향서 확보 지원,
기타 수요·공급기관과 협상 및 협력을 위한 연락 지원 등
|
032-458-5773
032-458-5774
(lee.rw@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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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술협력의향서 확보 가이드라인
[붙임2] 가점 및 감점사항
[별첨1] 러시아 수요·공급기술서
[별첨2] 기술협력의향서 양식
□ 기술협력의향서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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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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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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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급)
기술협력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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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주관기관으로 기술공급 예정임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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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 공급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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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요)
기술협력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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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러시아 수요기술(제품)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 완료 후, 현지 수요기관이 기술개발 성과물을 구매 또는 도입 예정임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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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 수요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도입(또는 제품구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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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절차
러시아 수요·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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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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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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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기술서 확인 및 기술협력 희망기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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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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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지원기관에
러시아 기업정보 요청
(코드번호 확인 및 이메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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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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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032-458-5773/5774, (lee.rw@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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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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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요·공급기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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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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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요·공급기관
정보(기업명, 연락처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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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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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연락 시,
수요·공급기술 정보 제공 및 희망 기술협력 조건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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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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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관 대상 개별적 연락을 통해 주관기관 보유기술(역량) 소개와 기술개발 방향, 범위, 기술이전(판매) 조건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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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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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 간 연락·협의 시, 러시아 기관의 국내 대행사 연결 및 필요시 원활한 의사소통(이메일, 유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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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 만족 시,
기술협력의향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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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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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의향서 확보
세부협상 내용[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또는 제품판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 날인 등)] 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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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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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술협력의향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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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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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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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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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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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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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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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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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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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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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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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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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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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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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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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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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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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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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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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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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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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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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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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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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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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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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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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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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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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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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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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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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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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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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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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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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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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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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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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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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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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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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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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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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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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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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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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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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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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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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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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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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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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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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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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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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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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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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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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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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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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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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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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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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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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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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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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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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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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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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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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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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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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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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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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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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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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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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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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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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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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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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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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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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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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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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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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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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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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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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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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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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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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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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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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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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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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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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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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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