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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6-01 10:53 조회수6,157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6-01 10:53 조회수 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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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96호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시행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중 ‘BM개발과제’의 BM기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제 지원으로 성장․혁신하며 잘 사는 소상공인 육성

 

□ 사업내용 :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 서비스 혁신 등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비용 지원

 

 2. 지원분야

 

 

 

 

□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분야

지원구분

제안내용

지정 과제

지정공모 과제제안서(RFP) 목록 중 1개 RFP를 선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BM의 구체화고도화 계획을 제안

자유 과제

(품목지정)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의 구체화고도화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지원기간 및 한도

과제 수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BM기획

(1단계)

최대 3개월,

16.6백만 원

20개

90% 이하

10% 이상

(현금 10%이상)

BM개발*

(2단계)

2년,

최대 4억 원

10개

 

 

* ‘BM기획’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BM개발’ 과제 추가 지원

 

□ BM기획(기획지원)

< BM기획 내용(예시) >

구 분

주요 사업 기획내용

환경분석

기업분야

• 수행기업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주요 생산품 개요, 경영재무현황 분석, 전사적 기업역량 분석 등

시장분야

• 산업시장 동향 및 전망, 목표시장 특성, 시장 종합 분석 의견 등

정책분야

•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관련 정책 동향, 민간투자 현황 등

BM

분석

기술분야

개발 BM 개요, BM 현황 및 전망, BM 수명주기 분석, 핵심BM 분석, BM의 위치 분석, BM 분석 의견 종합

지재권분야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지적재산 확보,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및 방어 전략

보급확산 분석

개발BM 보급 시 시장의 활용성, 소상공인의 생산성 개선 및 매출액 향상 효과, 개발 BM의 소상공인 보급 용이성, 고용창출 효과 등 정성적 기대효과

전략

수립

R&D분야

BM개발보급 추진일정 및 일정별 결과물, 개발인력 운용 및 보급 BM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목표달성 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등

사업화분야

• 소상공인의 예상 매출액 분석 및 예상원가 추정, 산업기업(기술, 인력 및 생산) 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보급 추진전략계획 수립 등

 

 

 * 기획기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적인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기획 가능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출연금

기획기관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90% 이하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10% 이상)

 

 

 

총 사업비의 사용 주체는 기획기관으로 지정되며, 사업비는 기획기관에 지급 후 기획기관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기획지원 비용으로 집행*

    * 단, 주관기관 단독 참여시 주관기관에 지급

 

BM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BM개발(2단계) 후속지원 예정

 4. 신청자격 등

 

 

 

 

주관기업(중소기업)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 주관기관이 기획기관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인프라를 갖춘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BM개발(2단계) 과제로 선정시 위탁기관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한 기획기관(소상공인 협·단체는 사업화 공동개발기관으로 과제 수행)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기획기관 : 과제의 기획․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중 3인 이상(소상공인 협․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전담 PM 지정이 가능한 기관**

 

* ① 정부 지원사업(R&D비R&D) 또는 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 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 (예시) ①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 ③ 연구기관, ④ 특허법인, ④ 이노비즈(INNO-BIZ)기업, ⑤ 기술전문기업(K-ESP), ⑥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등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1.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2.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지원제외 대상

1.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만 신청 가능

 

2.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3. 기획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과제 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 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소기업 R&D사업 제재조회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최근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산업자원통상부 공고 참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 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위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경우 예외사항 미적용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①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②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요청에도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11일(목)~6월 30일(화),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BM기획)’ 시행계획 공고 → 신청서류 제출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작성 불필요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제출구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BM기획’ 사업계획서

 

 - Part  I : 온라인 입력 후 PDF 자동생성 문서

 - Part II : 작성분량 제한 없음

Part Ⅰ

온라인 입력

필수제출

Part Ⅱ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획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참여의사 확인서만 인정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주관기관 및 기획기관 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 기획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의무제출 면제

사본

제출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함.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기획기관 사업자등록증

 - 특허법인을 제외한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K-ESP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등 제출

• 기획기관 자격 충족 증빙 서류(주관기관 단독 신청시)

 

- 접수마감일 기준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K-ESP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등 제출

선택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6.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의 및 기타사항

 

신청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당해 연도 단계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신청기관 또는 수행기관별 상호 복수 과제 신청 불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및 기획기관 등)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접수된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및 협약 등 사업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7월 中)

 

사업기획기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사업성 및 기획기관의 기획역량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선정

 

      * 필요 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지원과제 확정(7월 末)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과제의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

 

협약체결(8월 初)

 

최종 지원 확정된 기관은 전문기관 및 기획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개월 내에서 BM기획을 수행

 

      * 향후 BM기획 수행기간 종료 이전에 BM개발 시행계획 공고 예정

 

 8. 문 의 처

 

 

 

 

사업안내 및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042-388-0114

(내선 2)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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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 지정공모 RFP 목록 1부.

 

2.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 자유응모 스마트기술분야 지원품목 목록(안) 1부.

 

3. 우대배점 및 감점사항 1부.

 

 

파일 2020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zip(2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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