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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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6-01 10:53 | 조회수6,157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6-01 10:53 | 조회수 | 6,157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96호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시행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중 ‘BM개발과제’의 BM기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제 지원으로 성장․혁신하며 잘 사는 소상공인 육성
□ 사업내용 :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 서비스 혁신 등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BM기획’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BM개발’ 과제 추가 지원
□ BM기획(기획지원) < BM기획 내용(예시) >
* 기획기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적인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기획 가능
< 사업비 지원 절차 >
◦ 총 사업비의 사용 주체는 기획기관으로 지정되며, 사업비는 기획기관에 지급 후 기획기관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기획지원 비용으로 집행* * 단, 주관기관 단독 참여시 주관기관에 지급
□ BM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BM개발(2단계) 후속지원 예정
□ 주관기업(중소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 주관기관이 기획기관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인프라를 갖춘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BM개발(2단계) 과제로 선정시 위탁기관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한 기획기관(소상공인 협·단체는 사업화 공동개발기관으로 과제 수행)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기획기관 : 과제의 기획․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중 3인 이상(소상공인 협․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전담 PM 지정이 가능한 기관**
* ① 정부 지원사업(R&D․비R&D) 또는 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 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 (예시) ①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 ③ 연구기관, ④ 특허법인, ④ 이노비즈(INNO-BIZ)기업, ⑤ 기술전문기업(K-ESP), ⑥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등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지원제외 대상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과제 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 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산업자원통상부 공고 참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요청에도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가능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6월 11일(목)~6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유의 및 기타사항
① 신청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당해 연도 단계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신청기관 또는 수행기관별 상호 복수 과제 신청 불가)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및 기획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④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접수된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 대면평가(7월 中)
◦ 사업기획․기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사업성 및 기획기관의 기획역량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선정
* 필요 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과제 확정(7월 末)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과제의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
□ 협약체결(8월 初)
◦ 최종 지원 확정된 기관은 전문기관 및 기획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개월 내에서 BM기획을 수행
* 향후 BM기획 수행기간 종료 이전에 BM개발 시행계획 공고 예정
□ 사업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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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zip(238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