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4IR/소재·부품·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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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7-03 11:10 | 조회수6,455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7-03 11:10 | 조회수 | 6,455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55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4IR / 소재·부품·장비)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전략형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4IR, 소재·부품·장비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IP전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 지원규모(2차) : 204억원, 21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사업화연계과제 : 창업진흥원 추천과제에 한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② IP연계과제 : 연계 신청과제에 한하여 IP전략 컨설팅 연계지원 ③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별첨1] 참조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 ◦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세부 신청자격
◦ 4IR과제, 소재·부품·장비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
주1)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사업 수행 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주2) 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운영(모)기업 추천서 및 지분 확인 서류
주3) (현직 창업) 『벤처특별법』 제16조에 의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현직 교수(원) 및 연구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퇴직 창업) 퇴직한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는 PartⅠ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으로 대체
주4)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실시권허락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또는 인수∙합병계약서
주5)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주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주7)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에서 발급한 ‘TCB평가확인서’로 확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평가등급 확인서’
주8)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KTRS (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② (소재·부품·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부품·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 연계사업 신청자격
◦ 4IR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R&D 연계 추천과제
* ①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153호)
②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231호) - (대상과제)「‘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또는 창구 프로그램 선정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R&D 연계추천을 받은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함)
- (지원방식) 추천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또는 콘텐츠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소재·부품·장비 연계사업 : 특허청 IP전략 컨설팅(IP-R&D) 연계
- (대상과제)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청기업 중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10차시)*을 이수하고,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
- (지원방식) IP전략컨설팅(IP-R&D)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전략분야 및 품목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3일(월)~7월 30일(목),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 추진절차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서면평가(8~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 연계사업 신청 또는 추천 연계된 과제는 서면평가 면제 □ 대면평가(9~10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현장조사(10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유효기간 내 한함) ④ TCB 등급 양호 이상(T1~T4)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⑤ 연계사업을 통해 추천된 기업 ⑥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확정(10~11월)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가능,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동일내역사업 내에서 동일차수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기준으로 산정
* 졸업제 대상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 가능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 미계상
⑤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 불가 * 단, 동일단계 세부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 (적용예외) 재창업 R&D,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R&D
⑥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3] 참조
⑦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⑧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⑩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⑪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⑫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⑬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⑭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⑮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안내
□ IP전략컨설팅(IP-R&D) 사업 내용
◦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내용,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 (신기술·신사업 IP전략)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R&D수행전략)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특허청)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8억원 또는 0.48억원 이내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타 유의사항은 특허전략개발원 관리지침 참조
□ 과제선정 후 협약절차
◦ (협약체결, ‘21년 1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IP 전략 과제 신청 후 IP전략컨설팅 별도 협약 체결
◦ (과제지원, ‘21년 3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전략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평가 진행 및 IP전략컨설팅 지원(3~5개월) □ (추천연계사업) 밸류업 IP-R&D
ㅇ (수행방식) 특허분석기관, 특허전략전문가(PM) 외에 기술 가치평가기관이 IP-R&D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특히 기술(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제시
ㅇ 밸류업 IP-R&D 방법론
- (기술성) 경쟁사 제품비교 및 선행특허 분석을 통하여 기능개선 아이디어 적용 및 기존 제품과 차별성 강화 ⇨ 기술성* 향상
* 기술혁신성↑, 기술적 우월성↑, 상용화요구시간↓, 기술활용성↑
- (사업성)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한 개발 비용‧기간 단축과 제조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사업성 향상
- (시장성) 경쟁사 및 시장환경 심층 분석, 신 시장 발굴 및 매출확대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시장성 향상
- (권리성) 권리범위가 넓고 안정성이 높은 강한 특허 확보와 함께 기존 보유 특허를 면밀하게 분석해 촘촘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ㅇ 밸류업 IP-R&D, 투자 및 R&D 연계 지원
- (개요) 밸류업 IP-R&D로 가치를 키운 스타트업은 민간투자와 R&D 지원으로 연계하여 신속 육성
- (민간투자 연계) 액셀러레이터, 투자펀드 등과 협업을 통하여 IP-R&D 지원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 (R&D 연계) 밸류업 IP-R&D를 지원받고 일정액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프로그램 마련(창업성장기술개발)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 4IR과제의 경우 ④(벤처기업, 이노비즈), ⑮(신탁기술 이전) ⑯(기술이전계약 체결)은 유형별 자격요건으로 가점 사항에서는 제외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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