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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4IR/소재·부품·장비)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7-03 11:10 조회수6,455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7-03 11:10 조회수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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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55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4IR / 소재·부품·장비)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략형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4IR, 소재·부품·장비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IP전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지원규모(2차) : 204억원, 21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월

7월

-

전략형

창업과제

(품목지정형)

4IR

(사업화연계과제수)

예산

238억원

138억원

376억원

과제수

167개

145개(50)

312개(50)

소재·부품·장비

(IP연계과제수)

예산

71억원

66억원

137억원

과제수

50개(10)

70개(20)

120개(30)

 

 

 [참고] ① 사업화연계과제 : 창업진흥원 추천과제에 한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② IP연계과제 : 연계 신청과제에 한하여 IP전략 컨설팅 연계지원

       ③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2. 지원유형 및 분야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4IR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별첨1] 참조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

 ◦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4. 신청자격 등

 

 

 

 

 □ 공통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세부 신청자격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4IR과제, 소재·부품·장비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

유형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4IR

과제

스핀오프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주1) 또는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주2)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주3)

기술도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주4)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혁신인증

 벤처기업주5)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주6)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주7)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주8)를 받은 창업기업

 

 

   주1)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사업 수행 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주2) 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운영(모)기업 추천서 및 지분 확인 서류

 

   주3) (현직 창업) 『벤처특별법』 제16조에 의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현직 교수(원) 및 연구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퇴직 창업) 퇴직한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는 PartⅠ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으로 대체

 

   주4) 도양수 계약서 또는 실시권허락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또는 인수합병계약서

 

   주5)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주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주7)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에서 발급한 ‘TCB평가확인서’로 확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평가등급 확인서’

 

    주8)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KTRS (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② (소재·부품·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부품·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연계사업 신청자격

 

4IR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R&D 연계 추천과제

 

     * ①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153호)

 

     ②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231호)

  - (대상과제)「‘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또는 창구 프로그램 선정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R&D 연계추천을 받은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함)

 

  - (지원방식) 추천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또는 콘텐츠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소재·부품·장비 연계사업 : 특허청 IP전략 컨설팅(IP-R&D) 연계
신청과제

 

  - (대상과제)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청기업 중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10차시)*을 이수하고,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
(주관기관 대표 및 과제책임자 필수 이수)

 

  - (지원방식) IP전략컨설팅(IP-R&D)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설립연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1] 참조

 

 

 5.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R&D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전략분야 및 품목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산업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 ~ 2021.5.28.)

 

전라북도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 ~ 2022.4.4.)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3일(월)~7월 30일(목),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 제출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1. 1.로 기재. 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Ⅰ

O

 

Part Ⅱ

O

 

 

 

 ◦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연번

서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4IR 분야 지원유형 증빙자료 (4IR과제만 해당)

  * 공고문 신청유형 참고(4~6page 참조)

 **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R&D-IP 연계사업 선택기업 지원을 위한 지재권 현황조사서

* IP-R&D 연계사업 신청기업에 한하여 필수제출

 

O

IP-R&D 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증 (접수마감일까지 이수한 수료증만 인정)

  * IP-R&D 연계사업 신청기업에 한하여 필수제출

 

**(발급 방법) IP-R&D 종합포털(biz.kista.re.kr/iprnd/) → IP-R&D 온라인 교육 → 나의 강의실 → 수료증 → ‘발급가능’ 클릭

 

O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 필요시

대면평가

현장조사

*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협업)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서면평가(8~9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 연계사업 신청 또는 추천 연계된 과제는 서면평가 면제

대면평가(9~10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해당 점수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창업진흥원 추천 연계 과제 및 IP-R&D 연계 신청 과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평가

 

 

    * 가점 및 감점사항 [붙임 3] 참조,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2] 참조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현장조사(10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유효기간 내 한함) ④ TCB 등급 양호 이상(T1~T4)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⑤ 연계사업을 통해 추천된 기업 ⑥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지원과제 확정(10~11월)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가능,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동일내역사업 내에서 동일차수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

세부과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 과제

           여성참여 과제

소셜벤처 과제

           재창업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과제

소재·부품·장비 과제

BIG3 과제

TIPS 과제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기준으로 산정

 

     * 졸업제 대상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 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 미계상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 불가

    * 단, 동일단계 세부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 (적용예외) 재창업 R&D,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R&D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3] 참조

 

⑦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⑧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⑪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⑫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⑬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 규칙」에 따름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전략

컨설팅

시행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시행계획 공고

02-3287

-4291, 4238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

IP-전략컨설팅,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절차 등

IP전략 온라인 교육 등

02-3287-4337

창업도약패키지 연계추천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창업진흥원

042-480

-4425, 4449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R&D 연계 추천 문의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IP-R&D 연계사업 세부내용

3. 가점 및 감점사항

 

 

 

 

별첨

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2.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라인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붙임 2

 

IP-R&D 연계사업 세부내용

 

 

 

 

 

IP전략컨설팅(IP-R&D) 사업 내용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내용,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 (신기술·신사업 IP전략)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R&D수행전략)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특허청)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8억원 또는 0.48억원 이내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IP 전략 컨설팅 (하기 유형 중 택1)

신기술․신사업 IP전략

R&D수행전략

지원한도

0.8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지원기간

5개월

3개월

 

 

 * 기타 유의사항은 특허전략개발원 관리지침 참조

 

과제선정 후 협약절차

 

 ◦ (협약체결, 21년 1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IP 전략 과제 신청 후 IP전략컨설팅 별도 협약 체결

 

 ◦ (과제지원, ‘21년 3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전략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평가 진행 및 IP전략컨설팅 지원(3~5개월)

(추천연계사업) 밸류업 IP-R&D

 

(수행방식) 특허분석기관, 특허전략전문가(PM) 외에 기술 가치평가기관이 IP-R&D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특히 기술(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제시

 

< 기술가치 평가 연계 IP-R&D(‘밸류업 IP-R&D’) 방법론 >

 

 

 

 

묶음 개체입니다.

< 기술가치평가 지표 >

 

< IP-R&D 적용 >

< 기술(기업)가치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추가

가치

창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지원 전

 

지원 후

 

 

 

 

 

 

 ㅇ 밸류업 IP-R&D 방법론

 

   - (기술성) 경쟁사 제품비교 및 선행특허 분석을 통하여 기능개선 아이디어 적용 및 기존 제품과 차별성 강화 ⇨ 기술성* 향상

 

     * 기술혁신성↑, 기술적 우월성↑, 상용화요구시간↓, 기술활용성↑

 

   - (사업성)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한 개발 비용‧기간 단축과 제조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사업성 향상

 

   - (시장성) 경쟁사 및 시장환경 심층 분석, 신 시장 발굴 및 매출확대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시장성 향상

 

   - (권리성) 권리범위가 넓고 안정성이 높은 강한 특허 확보와 함께 기존 보유 특허를 면밀하게 분석해 촘촘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ㅇ 밸류업 IP-R&D, 투자 및 R&D 연계 지원

 

  - (개요) 밸류업 IP-R&D로 가치를 키운 스타트업은 민간투자와 R&D 지원으로 연계하여 신속 육성

 

  - (민간투자 연계) 액셀러레이터, 투자펀드 등과 협업을 통하여 IP-R&D 지원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 (R&D 연계) 밸류업 IP-R&D를 지원받고 일정액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프로그램 마련(창업성장기술개발)

 

밸류업 IP-R&D 지원

(특허청)

민간 투자

(액셀러레이터, VC)

R&D 지원

(중기부)

 

 

붙임 3

 

가점 및 감점사항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 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민간투자유치실적(5,000만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1점

-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 등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및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계약(유‧무상)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점수 부여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 -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기업이 제출

 

 

* 4IR과제의 경우 ④(벤처기업, 이노비즈), ⑮(신탁기술 이전) ⑯(기술이전계약 체결)은 유형별 자격요건으로 가점 사항에서는 제외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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