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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7-08 18:06 조회수6,951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7-08 18:06 조회수 6,951
200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5호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Tech-Bridge 플랫폼 개요

 

  -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기술의 수요·공급 정보를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대학·연구소 공급기술 38만건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및 홈페이지 참조 ☞ https://tb.kibo.or.kr

 

 

 

지원규모 : (2차) 20개 과제 내외, 36억원

   

지원방식 : 지정공모 (99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공고된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과제 필수 참여(미 참여 시 선정제외)

 

     *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 <붙임3> 참고

 

지원조건

 

지원기간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사용 주체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최대 2년 이내

80% 이내

(연간 4억, 최대 8억원)

20% 이상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공동개발기관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

 

   - 기술개발 참여 범위 및 수준, 참여 연구인력 수, 연구장비·재료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공동개발기관 사업비 편성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협력기관

 

전문기관

 

국민평가단

평가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

* 필요시

참여기관/위탁기관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지원내용

 

 1) R&D 지원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 연계 지원

 

자금보증 연계지원 (필요시)

 

 ◦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보증 금융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지원

 

 

 

IP-R&D전략 연계지원 (필수사항)

 

 ◦ (지원내용)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업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R&D 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시 심층지원형(60백만원)핵심지원형(30백만원)선택(필수)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붙임4> 참조

 

 ◦ (비용부담) 특허청 예산 50% + 중기부 R&D 출연금 50%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동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
(IP-R&D전략 지원비)
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

 

 ◦ (수행기간) R&D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신청(IP-R&D지원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 수행기간 : 심층지원형(3.5개월), 핵심지원형(2개월 이내)

 3.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추진절차

 

 과제모집공고

(‘20.7.03)

과제 신청·접수

(~‘20.8.03)

요건검토

(8월)

KTRS 평가

(8월)

전문기관

주관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협력기관

 

 

 

 

 

 

��

과제수행

(10월~)

��

과제 선정 및 협약 자금지원

(10월)

��

대면평가

(토론식/국민평가단)

(9월)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② KTRS*평가

 

 ◦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주의 역량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기술평가모형

 

 ③ 대면평가(토론식/국민평가단 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3일전부터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1일전까지 통보

 

   - 사전질의를 바탕으로 토론 형태의 질의‧응답 진행(발표자료 및 사전질의답변 30분+토론식평가 60분)

 

 ◦ 대면평가에 국민평가단 참여하여 평가의견 제시

 

 ④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통사항

 

신청기간 : ‘20년 7월 13일(월) ~ 8월 03일(월) 18:00까지(3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KTRS평가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필요시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O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온라인 동의

   (별도 서식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기술보증기금)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체결(3개월 이내 계약 체결 예정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서류만 인정

 * (기술이전계약서)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사용

 

 * (기술이전예정확인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5. 신청자격 및 지원제한 사항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공동개발기관과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 계약·거래예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세부내용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장 날인 등

  *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 사용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과 해당기술의 공급기관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기관별 직인 포함)

 

  * 본계약 체결기한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공동개발기관 (참여필수)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지원제외 요건의 상세 규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의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6. 신청시 유의사항

 

 

 

 

 ① 기술이전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동일 회차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⑤ 대면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범용성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⑨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 졸업제 적용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⑩ 상기 ⑨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사업계획서 partⅠ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3개 이내의 경쟁업체명을 기입가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⑬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고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9. 문의 및 확인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042-388-0715

042-388-0713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아래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협력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6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전담센터

전  화

문의사항

전국

기술혁신센터 대표 전화번호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30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62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70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79

광주기술혁신센터

062-360-4654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가점 및 감점사항

[붙임2]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개요

[붙임3]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붙임4] IP-R&D전략 지원 내용

 

[별첨] 과제제안서(RFP)

붙임 1

 

가점 및 감점사항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아기유니콘)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과제제출일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붙임 2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개요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38만건을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

 

 

 ◦ 참여기관과 온라인에서 정보교환과 협의가 가능한 대화형 화면을 제공

붙임 3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기술이전 절차

 

①-1 방문신청

 

①-2 인터넷 신청

 

비   고

 

 

 

 

 

관할 영업점

또는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방문

 

Tech-Bridge 사이트 접속

 

https://tb.kibo.or.kr

 

 

 

 

공급기술 탐색

 

Tech-Bridge 사이트 內

 

 

 

 

기술이전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관할 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

 

 

 

② 심층상담 진행

(기술혁신센터)

 

기업고객과 수요기술 심층상담

(유선 또는 직접)

 

 

 

 

③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

 

전국 공공연(대학, 연구소 등)

보유기술 탐색 및 정보제공

 

 

 

 

④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⑤ 수행 완료

 

IP인수보증 연계지원

 

 

붙임 4

 

 IP-R&D전략 지원 내용

 

 

 

 

 

프로그램 개요 (필수사항)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구분

IP-R&D전략 지원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지원 비용

(현물제외)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2,700만원

2,700만원

600만원

1,350만원

1,350만원

300만원

지원 기간

2개월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1

①, ②, ③ 중 택2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    ② R&D 정교화 전략,   신규 IP 창출 전략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시 주관기관(기업)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R&D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 협약 체결

 

 

 o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주관

   R&D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기관(기업)별 협약

사업비 납부

 

 

 o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기관(기업)과 IP-R&D 지원 협약 별도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R&D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파일 하반기-테크브릿지.zip(2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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