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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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7-08 18:06 | 조회수6,953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7-08 18:06 | 조회수 | 6,953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5호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2차) 20개 과제 내외, 36억원
□ 지원방식 : 지정공모 (99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공고된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과제 필수 참여(미 참여 시 선정제외)
*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 <붙임3> 참고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공동개발기관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
- 기술개발 참여 범위 및 수준, 참여 연구인력 수, 연구장비·재료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공동개발기관 사업비 편성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 추진체계
□ 지원내용
1) R&D 지원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 연계 지원
① 자금보증 연계지원 (필요시)
◦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② IP-R&D전략 연계지원 (필수사항)
◦ (지원내용)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업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R&D 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시 심층지원형(60백만원)과 핵심지원형(30백만원) 중 선택(필수)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붙임4> 참조
◦ (비용부담) 특허청 예산 50% + 중기부 R&D 출연금 50%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동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
◦ (수행기간) R&D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신청(IP-R&D지원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 수행기간 : 심층지원형(3.5개월), 핵심지원형(2개월 이내)
□ 추진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① 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② KTRS*평가
◦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주의 역량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기술평가모형
③ 대면평가(토론식/국민평가단 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3일전부터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1일전까지 통보
- 사전질의를 바탕으로 토론 형태의 질의‧응답 진행(발표자료 및 사전질의답변 30분+토론식평가 60분)
◦ 대면평가에 국민평가단 참여하여 평가의견 제시
④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년 7월 13일(월) ~ 8월 03일(월) 18:00까지(3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공동개발기관과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 계약·거래예정 증빙서류 >
□ 공동개발기관 (참여필수)
◦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지원제외 요건의 상세 규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의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기술이전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동일 회차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④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⑤ 대면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⑨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 졸업제 적용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⑩ 상기 ⑨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⑬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기술보증기금
[붙임1] 가점 및 감점사항 [붙임2]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개요 [붙임3]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붙임4] IP-R&D전략 지원 내용
[별첨] 과제제안서(RFP)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38만건을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
◦ 참여기관과 온라인에서 정보교환과 협의가 가능한 대화형 화면을 제공
□ 기술이전 절차
□ 프로그램 개요 (필수사항)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 지원 절차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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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반기-테크브릿지.zip(26.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