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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2차)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7-14 11:11 조회수7,105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7-14 11:11 조회수 7,105
200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2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과제��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총 290개 과제 내외(혁신형 R&D 101개/ 현장형 R&D 189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차

2차

개발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신청·접수

2월

7월

-

혁신형 R&D

과제수

102개

(완료)

101개

최대2년, 

2억원 이내

현장형 R&D

과제수

234개

(완료)

189개

최대 1년

0.5억원 이내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 혁신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현장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유형

 

 

 

 

(지원유형) 자유응모

 

(지원분야) 아래의 공정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세부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수준확인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신청기간) ‘20.2.13~예산 소진시 까지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현장평가 시 구축․운영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예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자격요건 검토 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별도 확인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여부 조회가능

 

   -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온라인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공급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스마트공장 수준향상 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우선지원 대상이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정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당사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현장형

혁신형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기업

- (대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수준보다 구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사업계획서(파트2) 기술개발 최종목표(성능지표)에 기존 수준 및 목표수준을 제시 후 달성 필요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기업 체크

 

- (증빙서류) ①현장평가 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 ②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구축수준 확인 예정

현장형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혁신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혁신형R&D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00,000

2,500

22,500

25,000

125,000

2차년도

100,000

2,500

22,500

25,000

125,000

합계

200,000

5,000

45,000

50,000

250,000

총사업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2억원(1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5,000천원)은 전체 민간부담금(50,000천원)의 10%임

   ***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총액 200,000천원에서 10%이상(20,000천원, 위탁형∙비위탁형 바우처 합계)을 바우처 예산으로 필수 계상필요

  **** 바우처기관은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일반기업) 모두 참여가능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2] 참조

 

 ◦ 현장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0% 중 현금비율은 10% 이상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00

1,250

11,250

12,500

62,500

총사업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

 

 

     * 사업기간 1년, 정부출연금 5천만원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1,250천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2,500천원)의 10%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미해당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함

 

 6.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0일(금) ~ 8월 10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또는 현장형R&D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1.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Ⅰ

현장형

혁신형

 

Part Ⅱ

현장형

혁신형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현장형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현장형

혁신형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현장형

혁신형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현장형

혁신형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한글파일 제출)

현장형

혁신형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현장형

혁신형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현장형

혁신형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현장형

혁신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현장형

혁신형

위탁연구기관(위탁형바우처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현장형

혁신형

신규채용 채용(예정)확인서

 

현장형

혁신형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장형

스마트공장 구축 계약서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만 해당

 

혁신형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

 

내역사업별 수행가능 과제 수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 차수일 경우 1개 내역사업만 수행 가능 (내역사업별 중복 신청은 가능)

 

    * 상반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하나,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현장형 R&D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졸업제 대상사업 미해당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졸업제 대상사업 미해당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위탁형바우처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⑮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혁신형 R&D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요건검토

현장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서면평가 (8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② 현장평가 (9~10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기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종합평점 =

현장평가점수 합계

2(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별첨자료> 참조

  ③ 선정결과 통보 확정 (11월)

 

   - 종합점수(서면 50%, 현장 50% 및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현장형 R&D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현장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 지원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현장평가 (9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및 제조현장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② 지원과제 확정 (10월 말)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9. 가점 및 감점

 

 

 

 

 □ 가점

 

 ◦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단,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2점

사업재편계획 승인통보서(산업부)

특성화고등학교 채용협약 기업

1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근무여부(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점

여성기업 확인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2점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뿌리기술 전문기업

2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경영체제),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2점

ISO 인증서

(타 ISO인증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1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서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현장형R&D에 한함)

2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전담기관 직접 확인)

바우처 사용기업 (현장형R&D에 한함)

2점

사업비 소요명세서 상 위탁형 ∙비위탁형 바우처예산 합계가 직접비의 10% 이상  계상 (붙임3 참조)

 

 

 □ 감점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10.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공정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11.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3)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사업협력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안내

2.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붙임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안내

 

 

 

 

 

 

◦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신청기간) ‘20.2.13~예산 소진시 까지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수준

정의

기존

수준

표준

IoT대상

특성

조건(구축수준)

주요도구

Level 5

고도화

자율

운영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환경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인공지능

AR/VR, CPS 등

Level 4

중간2

최적화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Level 3

중간1

제어

작업자, 설비, 자재

분석

(Analysed)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센서+분석도구

Level 2

기초

모니터링

작업자, 설비, 자재

측정

(Measured)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센서

Level 1

점검

자재

식별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사업계획서 Part 2 성능지표 부분 작성 예시>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

(해당기업)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방법

Nozzle Gap

μm

OOμm이하

OO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불량률

%

1% 이하

5%

-

4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펑가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레벨

LV 2이상

LV1

-

2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

(n≥5개)

 측정방법(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불량률

생산제품 중 불량품 비율

5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완료 후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서 발급

※ 시료 수 5 개미만(n<5개)인 경우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붙임 2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바우처 지원유형 및 계상한도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非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혁신형R&D 과제의 경우 위탁형/비위탁형 바우처 예산 합계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바우처 사용 시, 비목별 소요명세서 내역(품명)에 바우처 예산항목에 기재

 

□ 바우처 지원범위

 

 ◦ 위탁형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연구개발수행을 위탁)

 

 ◦ 비위탁형 :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및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위탁형 바우처>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개발과제 내용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관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

 

 

 

 ◦ 참여가능 기관 : ’20년부터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바우처기관으로 참여 가능

<비위탁형 바우처>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파일 하반기-공정품질 혁신형.zip(27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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