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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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7-14 11:11 | 조회수7,105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7-14 11:11 | 조회수 | 7,105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2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과제��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총 290개 과제 내외(혁신형 R&D 101개/ 현장형 R&D 189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 혁신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현장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아래의 공정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세부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현장평가 시 구축․운영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예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자격요건 검토 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별도 확인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여부 조회가능
-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온라인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공급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스마트공장 수준향상 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우선지원 대상이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정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지원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혁신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혁신형R&D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천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2억원(1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5,000천원)은 전체 민간부담금(50,000천원)의 10%임 ***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총액 200,000천원에서 10%이상(20,000천원, 위탁형∙비위탁형 바우처 합계)을 바우처 예산으로 필수 계상필요 **** 바우처기관은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일반기업) 모두 참여가능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2] 참조
◦ 현장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0% 중 현금비율은 10% 이상 (단위 : 천원, %)
* 사업기간 1년, 정부출연금 5천만원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1,250천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2,500천원)의 10%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미해당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함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0일(금) ~ 8월 1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
② 내역사업별 수행가능 과제 수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 차수일 경우 1개 내역사업만 수행 가능 (내역사업별 중복 신청은 가능)
* 상반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하나,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졸업제 대상사업 미해당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⑥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졸업제 대상사업 미해당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⑧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⑩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⑪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⑫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위탁형바우처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⑮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⑯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혁신형 R&D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서면평가 (8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② 현장평가 (9~10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기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별첨자료> 참조 ③ 선정결과 통보 확정 (11월)
- 종합점수(서면 50%, 현장 50% 및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기업은 제조데이터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 현장형 R&D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현장평가 (9월 중)
- 전문 현장평가 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및 제조현장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② 지원과제 확정 (10월 말)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가점
◦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단,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 감점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안내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사업계획서 Part 2 성능지표 부분 작성 예시>
□ 바우처 지원유형 및 계상한도
* 혁신형R&D 과제의 경우 위탁형/비위탁형 바우처 예산 합계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바우처 사용 시, 비목별 소요명세서 내역(품명)에 바우처 예산항목에 기재
□ 바우처 지원범위
◦ 위탁형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연구개발수행을 위탁)
◦ 비위탁형 :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및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 참여가능 기관 : ’20년부터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바우처기관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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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반기-공정품질 혁신형.zip(278.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