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후불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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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12 14:11 | 조회수8,274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8-12 14:11 | 조회수 | 8,274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18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시행계획 공고 (후불형 과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과제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목적)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후불형 R&D)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 (지원규모) 총 37.5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총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과제 수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은 ’20년 지원예산액만 표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참여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지급방식) 정부출연금 총액의 25%를 협약시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75% 해당금액을 지급(6억원 이내)
□ (선정방식) 지원자격 등 기본요건 검토 및 서면평가(One-shot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부담 경감 및 연구개발 신속 착수 지원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자금의 先투자 여력이 높은 기술혁신 참여 가능 기업 대상으로 사업 운영
◦ BIG3 분야 및 소부장 업종 등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불형 R&D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이 중 25%인 1.5억원을 先 지급 한 후 잔여금액을 과제 종료 후 지급(선 지급액에 대한 민간부담금은 협약시 납부) - 이 중 25%인 1.5억원을 선지급 한 후 잔여금액을 과제 종료 후 지급(선 지급액에 대한 민간부담금은 협약시 납부)
- 기업은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범위에서 사업비를 선집행하면 정산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후 현금 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先 지급액 25%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액은 협약시 납부하고, 75% 해당금액의 민간부담금은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을 증빙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6억(3억/년) 신청 시) > (단위 : 벡만원, %)
* 민간부담금 현금(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75백만원)의 10.7%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기존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본사업은 후불형 R&D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기술료를 면제함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24일(금) ~ 8월 24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1차(서면) 평가 통과시 구비서류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20년 1차 공고에서 과제가 선정된 중소기업은 본 공고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하나,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 동일 내용의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③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⑬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9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3> 참조
□ 선정결과 통보(9월)
◦ 서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가점사항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서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름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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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반기 4차-시장확대형-후불형과제.zip(240.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