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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후불형과제)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8-12 14:11 조회수8,271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8-12 14:11 조회수 8,271
200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18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시행계획 공고

(후불형 과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4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과제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후불형 사업으로 최초 협약시 정부출연금의 25%, 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을 통해 75%를 지급

   ex) 총 정부출연금이 6억원이고, 개발기간이 2년인 과제의 경우,

      2020년 협약 시 1.5억원 지급, 4.5억원은 2022년 개발 종료 후 지급

 

구분

협약

(`20.10.1)

1년차 잔여

(`21.1.1)

2년차 시작

(`21.10.1)

2년차 잔여

(`22.1.1)

개발 후

(성공판정 후)

총 지급액

지급금액

(억원)

1.5

-

-

-

4.5

6

 

 

 

 

<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➊ (기술료 면제)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➋ (보증연계) 테크브릿지 지원사업 연계규모에 준하여 보증지원(양산자금 최대 30억원)

(후속과제 연계지원)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예시)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➍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후불형 R&D)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지원규모) 총 37.5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4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7월

시장확대형

과제

BIG3, 소부장

예산

37.5억원

과제수

25개 내외

 

  

 * 총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과제 수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은 ’20년 지원예산액만 표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참여기업)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지급방식) 정부출연금 총액의 25%를 협약시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75% 해당금액을 지급(6억원 이내)

 

(선정방식) 지원자격 등 기본요건 검토 및 서면평가(One-shot 평가)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부담 경감 및 연구개발 신속 착수 지원

 

2. 지원분야 및 유형

 

 

 

 

(지원유형) 자유응모

 

(지원분야) 자금의 先투자 여력이 높은 기술혁신 참여 가능 기업 대상으로 사업 운영

 

 ◦ BIG3 분야 및 소부장 업종 등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불형 R&D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이 중 25%인 1.5억원을 先 지급 한 후 잔여금액을 과제 종료 후 지급(선 지급액에 대한 민간부담금은 협약시 납부)

   - 이 중 25%인 1.5억원을 선지급 한 후 잔여금액을 과제 종료 후 지급(선 지급액에 대한 민간부담금은 협약시 납부)

 

   - 기업은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범위에서 사업비를 선집행하면 정산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후 현금 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先 지급액 25%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액은 협약시 납부하고, 75% 해당금액의 민간부담금은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을 증빙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6억(3억/년) 신청 시) >

(단위 : 벡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00

8

67

75

375

2차년도

300

8

67

75

375

합계

600

16

134

150

750

총사업비 대비 비율(%)

80%

2.1%

17.9%

20%

100

 

 

 

   * 민간부담금 현금(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75백만원)의 10.7%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기존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 본사업은 후불형 R&D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기술료를 면제함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24일(금) ~ 8월 24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4차 (후불형R&D)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art I

O

 

Part II

O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 1차(서면) 평가 통과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청과제별 상이(p.3~5의 증빙서류 목록 참고)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20년 1차 공고에서 과제가 선정된 중소기업은 본 공고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중요) 본 사업은 후불형 사업으로 최초 협약시 정부출연금의 25%, 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을 통해 75%를 지급

   ex) 총 정부출연금이 6억원이고, 개발기간이 2년인 과제의 경우,

      2020년 협약 시 1.5억원 지급, 4.5억원은 2022년 개발 종료 후 지급

 

구분

협약

(`20.10.1)

1년차 잔여

(`21.1.1)

2년차 시작

(`21.10.1)

2년차 잔여

(`22.1.1)

개발 후

(성공판정 후)

총 지급액

지급금액

(억원)

1.5

-

-

-

4.5

6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수출지향 과제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서비스 R&D

소재・부품・장비(확대형)

그린벤처유망기업육성

비대면

시장대응형

일반

소재・부품・장비(대응형)

재도약기업

사업전환기업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하나,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 동일 내용의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③ 상기 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8.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서면평가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정부출연금 지급

��

협약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면평가(9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3> 참조

 

선정결과 통보(9월)

 

 ◦ 서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9. 가점 및 감점

 

 

 

 

 □ 가점사항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서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아기유니콘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단, 민간투자연계과제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점항목 미해당(신청자격)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5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10.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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