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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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78.177.10) | |||||||||||||||||||||||||||||||||||||||||||||||||||||||||||||||||||||||||||||||||||||||||||||||||||||||||||||||||||||||||||||||||||||||||||||||||||||||||||||||||||||||||||||||||||||||||||||||||||||||||||||||||||||||||||||||||||||||||||||||||||||||||||||||||||||||||||||||||||
작성일2020-09-10 14:34 | 조회수9,228 | ||||||||||||||||||||||||||||||||||||||||||||||||||||||||||||||||||||||||||||||||||||||||||||||||||||||||||||||||||||||||||||||||||||||||||||||||||||||||||||||||||||||||||||||||||||||||||||||||||||||||||||||||||||||||||||||||||||||||||||||||||||||||||||||||||||||||||||||||||
글쓴이 | 관리자 (IP: *.178.177.10) | 작성일 | 2020-09-10 14:34 | 조회수 | 9,228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3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20년 신규) : 630억원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7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분야
◦ 조달혁신 :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정공모(3차)는 조달혁신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에 있는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 수요처관리기관, 운영기관)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 및 수요처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지원규모는 동일)
◦ (구매의무)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구매하겠다는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국내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유형별 지원기준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와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신청·접수기간
◦ 구매연계형 지정공모(3차) : ‘20. 9. 9.(수) ~ 10. 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
□ 과제별 지원절차
◦ 지정공모
□ 평가기준
① 수요처 적합성 검토(10월 중)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③ 대면평가(10월 말)
- (평가항목)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의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사업화 계획, 글로벌 역량,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등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지정공모과제 평가 시, 수요처의 전문가 또는 추천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
□ 지원과제 확정(10월 말)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되며,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후보과제는 예산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지원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1월 중)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 졸업제 적용 사업(단독형 R&D)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⑩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⑪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⑫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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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지정공모 3차-10월 8일 마감.zip(3.9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