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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2020년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20-09-11 16:15 조회수10,753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20-09-11 16:15 조회수 10,753
SBA R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비대면(Untact) 인증·보안 서비스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필독 사항

 

 

 

∎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필수(참여기관 모두 서울 소재)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편익증진‧공공성 목적의 과제 우대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이하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지원금 차등 지급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시스템과 과제계획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접수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감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Untact) 인증·보안 서비스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 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서비스 상용화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6억 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선정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 (’20. 12월 ~ ’21. 11월)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하려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구성 가능

  ○ 협력기관 :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주관기관+대학=가능, 주관기관+연구소=가능)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블록체인 핵심기술이 접목된 제품 및 서비스 전 분([붙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참고)

     ※ 주관기관이 기술을 직접 보유하여 접목하는 제품/서비스에 한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산 인증‧보안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과제

 

▣ 지원내용

  ○ TRL 7단계 이상의 사업화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성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외부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등

  (사업종료 2달전 납품 완료돼야 함)

연구활동비

‧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필수 계상

위탁사업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참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간접비

‧ 현금사업비 17% 이내 계상 가능

‧ 사업 기간 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에 한해 실소요금액 지원

유의사항

‧ PC 등 범용성 장비 계상 불가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3. 신청자격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단독 또는 학·연(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 참여기관 : 서울 소재 법인 형태의 기업·대학·연구소, 기업은 협력기관으로는 참여불가

 

▣ 주관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청불가)

  ○ 주관기관이 개발한 TRL 7단계 이상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보유 필수

 

▣ 협력기관의 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서울 소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서울 소재)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주관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컨소시엄 구성 시, 협력기관 책임자)

   - 상기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공통사항

   - 과제(부문)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본 과제 및 타 지원과제(정부‧지자체‧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통사항 미충족 시 접수 취소, 선정 이후 발견‧수행 도중 20% 미만으로의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①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③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④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또는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⑧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2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⑨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서울시 R&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

 ⑩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⑫ 20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로 구성

   ­ 시지원금 : 과제당 최대 6천만 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 과제 규모/범위, 사업비 편성내역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필수)

     ※ 예) 시지원금이 6천만 원인 경우, 민간부담금은 2천만 원 이상 (현금 6백만 원 이상, 나머지 현물)

     ※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업 또는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의미하며,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컨소시엄 내 분담 비율은 컨소시엄 자율 결정

 

▣ 기술료 : 비징수형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과제로 기업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비징수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산학연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공지

(8~9월)

(10월)

(10~11월)

(11월)

(11월)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사전검토, 심의 등의 일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중복 가점 가능)인 경우

증빙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예비 사회적 기업 불인정)

각 1점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증빙서류: SBA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1점

-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투자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2점

-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점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2점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시민 편익 증진 및 공공성 목적의 과제인 경우

증빙서류: 우대사항 확인서(관련 분야 선택 및 정량적 시민 편익 증진을 증빙할 만한 사유 작성 필수)

1점

- 주관기관이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협약서, 증빙서류

2점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과제당 최대 5점 가점 부여

  ※ 가점신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0. 8. 31.(월) ~ 9. 23.(수) 18시까지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 전체 설문조사 작성(http://naver.me/GwaOXY2K) 필수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이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 과제책임자 회원가입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SBA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서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개인회원) 로그인 후 작성(부가 정보 입력)

◆ 참여기관 등록 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 개인회원 로그인 후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등록 → 신규기관등록 클릭 후 작성

◆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접속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종합관리시스템 설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02pixel

 

 

2단계 : 온라인 입력

   -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계획서 한글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필수)

   - 과제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 전체 각각 설문조사 작성(http://naver.me/GwaOXY2K)

    ※ 설문조사에 오기재한 내용 있을 시 접수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⑤ 5단계 : 접수 완료 확인

   - 4단계 완료 후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과제신청 방법 설명 영상(https://youtu.be/S9cNgQDC7hI)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필수

해당 시

과제계획서

  ※ 한글파일 작성 후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주관기관)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주관기관, 협력기관)

PDF 파일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주관기관)

PDF 파일

 

O

TRL 7단계 증빙 자료(주관기관 필수, 협력기관 선택)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 진행(준비)에 대한 증빙(자유 서식)

  ※ 보유기술의 증빙 예시

   - 특허·논문·실용신안·저작권 등록 기술 증빙 등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증빙 등

   - 이외 주관기관이 직접 기술을 개발‧보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PDF 파일

O

 

설문조사(주관‧협력기관 모두 필수)

  ※ 유의사항 :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온라인 입력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주관 필수, 협력 영리기관일 시)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PDF 파일

O

O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및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08.07. 개정)’에 의거하지만, 해당 요령 및 규정과 본 지원사업의 공고 관련한 내용이 다른 경우 본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

  ⑦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GwaOXY2K

  ⑧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문의처

  ○ 모바일 : 서울R&D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http://pf.kakao.com/_ubEPT)

  ○ 이메일 : rnd@sba.kr (알앤디@sba.kr)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김현주 선임 (T: 02-2222-3837)

파일 9월 23일 마감-2020년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zip(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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