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0년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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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9-11 16:15 | 조회수10,753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9-11 16:15 | 조회수 | 10,753 | |||||||||||||||||||||||||||||||||||||||||||||||||||||||||||||||||||||||||||||||||||||||||||||||||||||||||||||||||||||||||||||||||||||||||||||||||||||||||||||||||||||||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비대면(Untact) 인증·보안 서비스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마감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Untact) 인증·보안 서비스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 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서비스 상용화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6억 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선정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 (’20. 12월 ~ ’21. 11월)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하려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구성 가능 ○ 협력기관 :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업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주관기관+대학=가능, 주관기관+연구소=가능)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블록체인 핵심기술이 접목된 제품 및 서비스 전 분야([붙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참고) ※ 주관기관이 기술을 직접 보유하여 접목하는 제품/서비스에 한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산 인증‧보안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과제
▣ 지원내용 ○ TRL 7단계 이상의 사업화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사업비 편성기준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3. 신청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단독 또는 학·연(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 참여기관 : 서울 소재 법인 형태의 기업·대학·연구소, 기업은 협력기관으로는 참여불가
▣ 주관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청불가) ○ 주관기관이 개발한 TRL 7단계 이상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보유 필수
▣ 협력기관의 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서울 소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서울 소재)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주관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컨소시엄 구성 시, 협력기관 책임자) - 상기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공통사항 - 과제(부문)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본 과제 및 타 지원과제(정부‧지자체‧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통사항 미충족 시 접수 취소, 선정 이후 발견‧수행 도중 20% 미만으로의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로 구성 시지원금 : 과제당 최대 6천만 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 과제 규모/범위, 사업비 편성내역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필수) ※ 예) 시지원금이 6천만 원인 경우, 민간부담금은 2천만 원 이상 (현금 6백만 원 이상, 나머지 현물) ※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업 또는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의미하며,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컨소시엄 내 분담 비율은 컨소시엄 자율 결정
▣ 기술료 : 비징수형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과제로 기업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비징수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사전검토, 심의 등의 일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0. 8. 31.(월) ~ 9. 23.(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과제신청 방법 설명 영상(https://youtu.be/S9cNgQDC7hI)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및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08.07. 개정)’에 의거하지만, 해당 요령 및 규정과 본 지원사업의 공고 관련한 내용이 다른 경우 본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 ⑦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GwaOXY2K ⑧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문의처 ○ 모바일 : 서울R&D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http://pf.kakao.com/_ubEPT) ○ 이메일 : rnd@sba.kr (알앤디@sba.kr)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김현주 선임 (T: 02-2222-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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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9월 23일 마감-2020년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zip(7.4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