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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글쓴이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2021-02-07 17:17 조회수55,439
글쓴이 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 2021-02-07 17:17 조회수 55,43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3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지원 안내자료[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업력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3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33pixel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창업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디딤돌 창업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0년도 

‘21년도

사업구조

개편

▪ 혁신역량 단계별 3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역량

내역사업

성숙

수출지향형

도약

시장확대형

초기

시장대응형

 

 

혁신역량 단계별 및 소부장 전용 예산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역량

내역사업

일반

소부장 전용

성숙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도약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초기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중점지원분야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6대 분야, 74개 품목

4IR

16대 분야, 125개 품목

비대면언텍트

34대 분야, 88개 품목

BIG3

신산업 3대 분야

그린뉴딜

녹색기술인증범위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99개 품목

4IR

20대 분야, 13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BIG3

좌동

그린뉴딜

좌동

 

 

기업부담완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

연구비 부담 완화(기업부담 매칭자금 축소)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➌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세부자격 추가완화

➊~➍ 좌동

세부자격 완화

 - (수출지향형)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년도를
전전년도까지 인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20억 이상) 및 인증(벤처·이노비즈) 요건 미적용

전용과제신설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 가점 5점 부여, 최대 가점 외 적용

➋ 매출액, 동시수행 수, 졸업제 미적용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➋ 좌동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과제 신설

도전적

R&D지원

우대

후불형과제 전용예산 지원

➊ 기술보증 연계

➋ 후속R&D 필요 시 즉시 연계

❸ 기술료면제

➍ 졸업제 등 예외

후불형과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

➊~➍ 좌동

➎ (지원규모) ‘20년 26개 → ’21년 35개 내외

➏ (지원분야) BIG3, 소부장 → 비대면 서비스, 4IR까지 확대

IP-R&D연계지원 확대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연계

(필수) 수출지향형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과제

全 내역사업(6개)으로 확대

(필수)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공고시기

1월, 7월

1월, 5월

기타사항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 협력기관 및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추천 받은 과제 서면평가 면제

 

➊ 기술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R&D 기획지원을 통해 연계지원 추천을 받은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특허청 IP-R&D 지원기업 중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소부장과제) 면제

 

(가점상향)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3점으로 상향

 

(함께달리기)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內 지정공모형(RFP) 신설

 

  * 3개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협업 품목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시장대응형 서면평가 면제대상 확대

 

➊~❷ 좌동

 

 

지방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 추천한 과제

 

투자연계형 재도전성공패키지(TIPS-R) 추천과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사업 추천과제

 

 

 

 3. `21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총 905억원 중 1차 565억원 내외 (1차 263개 과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1월

5월

수출지향형

예산

30억원

20억원

50억원

과제수

10개

10개

20개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예산

165억원

114억원

279억원

과제수

77개

88개

165개

그린뉴딜

예산

38억원

-

38억원

과제수

15개

-

15개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예산

72억원

85억원

158억원

과제수

40개

72개

112개

강소기업100

예산

75억원

50억원

125억원

과제수

25개

25개

50개

소부장전략

예산

77억원

38억원

115억원

과제수

36개

27개

63개

소부장일반

예산

108억원

32억원

140억원

과제수

60개

27개

87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그린뉴딜, 강소기업100,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자유응모

강소기업100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지원대상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➀, ➁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 그린뉴딜,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공고 예정

(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전략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5. 신청자격 등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사전검토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1월 

1~2월

2~3월

3월

3~4월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계속

계속

5월

5월

5월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8.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민간투자연계

02-2156-2135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파일 2021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zip(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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