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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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83) | |||||||||||||||||||||||||||||||||||||||||||||||||||||||||||||||||||||||||||||||||||||||||||||||||||||||||||||||||||||||||||||||||||||||||||||||||||||||||||||||||||||||||||||||||||||||||||||||||||||||||||||||||||||||||||||||||||||||||||||||||||||||||||||||||||||||||||||||||||||||||||||||||||||||||||||||||||||||||||||||||||||||||||||||||||||||||||||||||||||||||||||||||||||||||||||||||||||||||||||||||||||||||||||||||||||||||||||||||||||||||||||||||||||||||||||||||||||||||||||||||||||||||||||||||||||||||||||||||||||||||||||||||||||||||||||||||||||||||||||||||||||||||||||||||||||||||||||||||||||||||||||||||||||||||||||||||||||||||||||||||||||||||||||||||||||||||||||||||||||||||||||||||||||||||||||||||||||||||
작성일2021-02-07 17:41 | 조회수56,200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83) | 작성일 | 2021-02-07 17:41 | 조회수 | 56,200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2021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학연 Collabo R&D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 추진체계
*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문의처 참고)
□ 지원규모 : 216억원, 290개 과제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0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 R&D
◦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은 (사)한국산학연협회 문의(042-720-3327)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 공동책임자 범위 >
② 신청자격 검토
◦ (기 수행이력 검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의 과학기술인번호로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수행(위탁연구 포함) 이력 조회
- 공동수행 이력은 1단계(예비연구)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NTIS*에 등록된 과제 기준으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 자격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 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 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 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① 예비연구(1단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최대 8개월, 5천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 시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편성 예시> (단위 : 천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천만원/8개월 지원한 경우를 가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1,250천원)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00천원)의 10%임
② 사업화 R&D(2단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최대 2년 간 2~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예시> (단위 : 천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1.5억원/년) 지원한 경우를 가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75,000천원)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7,500천원)의 1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사업화R&D(2단계) 신청 과제의 경우 ’20년도 예비연구(1단계) 공고일(2020. 1. 31.)로 적용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현물 대체 적용
※ 상세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연구(1단계) 완료 후 사업화R&D(2단계) 완료 과제만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평가절차
① 예비연구(1단계) 추진절차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② 사업화R&D(2단계) 추진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 중소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기준
◦ 예비연구(1단계) 평가 기준
◦ 사업화R&D(2단계) 평가 기준
※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평가지표는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 참조 ◦ 동점차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대면평가 적용)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산학연 Collabo R&D 사업 가점>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주력사업 지역은 본사/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력산업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가점 부여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8(목) ~ 3. 15.(월)
◦ 접수기간
- (1단계 예비연구) 2021. 2. 15(월) ~ 3. 15(월) 18:00시 까지
- (2단계 사업화R&D) 2021. 3. 2.(화) ~ 3. 10.(수) 18:00시 까지 * 2단계 사업화 R&D는 ’20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 2단계 접수마감 일이 다르니 단계별 접수마감일 확인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필수 제출서류
① 예비연구(1단계)
◦ 공통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1차 서면 평가 통과시 제출)
② 사업화R&D(2단계)
◦ 공통 및 세부사업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1개 내역 사업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예비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모집공고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 2단계(사업화R&D) : '20년 1단계(예비연구) 수행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시 1단계 수행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②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⑤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산학연 Collabo R&D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사업화R&D(2단계) 신청 과제의 경우 ’20년도 예비연구(1단계) 공고일(2020. 1. 31.)로 적용 가능
⑧ 본 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⑩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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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1_산학연 Collabo R&D.zip(420.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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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 | 관리자 | 21-02-07 | 56,899 |
공지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 | 관리자 | 21-02-07 | 56,201 |
공지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 | 관리자 | 21-02-07 | 55,434 |
공지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기술보호지원사업 통… | 관리자 | 21-01-20 | 54,387 |
48 | 서울시-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관리자 | 20-03-20 | 5,281 |
47 |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관리자 | 20-02-29 | 5,400 |
46 | 2020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ND 사업 | 관리자 | 20-02-29 | 5,270 |
45 | 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152 |
44 |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116 |
43 |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29 | 5,036 |
42 | 2020년 중기부 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02-29 | 5,021 |
41 | 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17 | 5,070 |
40 |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 관리자 | 20-02-15 | 5,000 |
39 | 2020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ND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2-12 | 4,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