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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사업 신청 안내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과제)
글쓴이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2021-02-07 17:42 조회수56,898
글쓴이 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 2021-02-07 17:42 조회수 56,89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2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과제)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➁)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3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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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과제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과제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디딤돌 과제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0년도 

‘21년도

지원체계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과제

첫걸음

재창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과제

첫걸음

기관추천

 

 

 * 재창업·여성참여·소셜벤처 기업 모두 첫걸음·기관추천 과제 신청 가능

평가체계

개편

➊ (디딤돌) 서면 → 대면

➋ (전략형)

 - (4IR) 서면 → 대면 → 현장조사

 

 - (소·부·장) 서면 → 사업성 심층평가(현장)

 

 - (BIG 3) 서면 → 대면토론평가

(디딤돌)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

 -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되,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

 

 

 - 평가는 총 2일로 구성되며,

 

 - (1일차)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 (2일차)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➋ (전략형) 서면 → 대면

전략적

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품목·분야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4IR)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전략품목(소부장)

  - 미래 新 시장 선도 3대 전략분야(BIG3)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 한국판 뉴딜 및 BIG3(신산업) 포함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BIG3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 시 우대

기업부담완화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연구비 부담 완화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➊~➍ 좌동)

 

 • 디딤돌 과제의 바우처 제도 의무적용 폐지

 

 

 

공고시기

1월, 6월

1월(1차), 4월(2차)

 

 

 

 

 3. `21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규모) 총 733억원 중 1차 473억원 내외 (1차 373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디딤돌

과제

(자유응모)

첫걸음 과제

2월

216억원

5월

108억원

324억원

(180개 내외)

(180개 내외)

(360개 내외)

기관추천 과제*

3월

96억원

6월

78억원

174억원

(80개 내외)

(80개 내외)

(160개)

전략형 과제

(품목지정)

4IR(BIG3,그린뉴딜,디지털뉴딜 등 포함)

2월

90억원

5월

50억원

140억원

(63개 내외)

(53개 내외)

(116개)

소재·부품· 장비

2월

71억원

5월

24억원

95억원

(50개 내외)

(25개 내외)

(75개)

 

 

   * 기관추천 과제는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과제

최대 1년, 1.5억

90% 이내

자유응모

전략형 과제

최대 2년, 4억

(연차별 최대 2억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비고

디딤돌 과제

첫걸음 과제

창업(재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 기업

 

기관추천 과제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2월 공고

예정

전략형 과제

4IR

(BIG3,그린뉴딜,

지털뉴딜 등 포함)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품목에 해당 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BIG3,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시 평가에서 우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장비부품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5. 신청자격 등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디딤돌 과제는 재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허용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➁) 후 신청 필요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➀>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디딤돌과제 : 원스톱평가

전문기관

전략형과제 : 서면→대면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8.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최종평가 성공통보일 6개월 전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업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붙임➀]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➁]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파일 2021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zip(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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