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2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과제)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➁)를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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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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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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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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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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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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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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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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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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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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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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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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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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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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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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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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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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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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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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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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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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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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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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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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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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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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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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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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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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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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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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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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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여성참여·소셜벤처 기업 모두 첫걸음·기관추천 과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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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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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디딤돌) 서면 → 대면
➋ (전략형)
- (4IR) 서면 → 대면 → 현장조사
- (소·부·장) 서면 → 사업성 심층평가(현장)
- (BIG 3) 서면 → 대면토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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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디딤돌)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
-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되,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
- 평가는 총 2일로 구성되며,
- (1일차)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 (2일차)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➋ (전략형) 서면 →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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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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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품목·분야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4IR)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전략품목(소부장)
- 미래 新 시장 선도 3대 전략분야(B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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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 한국판 뉴딜 및 BIG3(신산업) 포함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BIG3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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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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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➊ 연구비 부담 완화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❸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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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➊~➍ 좌동)
• 디딤돌 과제의 바우처 제도 의무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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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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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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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차), 4월(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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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733억원 중 1차 473억원 내외 (1차 373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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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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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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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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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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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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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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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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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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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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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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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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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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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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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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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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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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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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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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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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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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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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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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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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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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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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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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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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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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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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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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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과제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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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BIG3,그린뉴딜,디지털뉴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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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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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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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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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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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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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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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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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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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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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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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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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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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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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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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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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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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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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과제는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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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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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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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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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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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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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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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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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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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4억
(연차별 최대 2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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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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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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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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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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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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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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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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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재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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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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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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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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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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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
(BIG3,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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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품목에 해당 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BIG3,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시 평가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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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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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장비부품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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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디딤돌 과제는 재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허용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➁)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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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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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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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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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ᐧ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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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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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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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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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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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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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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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과제 : 원스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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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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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과제 : 서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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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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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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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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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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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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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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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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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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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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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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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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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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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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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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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최종평가 성공통보일 6개월 전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업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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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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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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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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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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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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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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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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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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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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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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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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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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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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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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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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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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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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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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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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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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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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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➀]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➁]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