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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글쓴이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2021-02-07 17:45 조회수58,324
글쓴이 관리자 (IP: *.194.42.83) 작성일 2021-02-07 17:45 조회수 58,32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2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316억원(국비 188, 지방비 128)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1.2월∼3월

출연비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1.3월∼4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316억원 (국비 188억원, 지방비 128억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
(자유공모) R&D과제 지원

 

 

<고용의무조건>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1.04.01.∼’22.12.31.(21개월)

     * (일괄협약) 1차년도 말 진도점검(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예정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1.04.01.∼’22.03.31.(12개월)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20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필요성

지원 필요성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성

ㅇ개발 개요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내용

ㅇ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ㅇ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
발전
효과

ㅇ일자리평가

ㅇ일자리 양(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ㅇ일자리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등)

ㅇ산업생태계 

  중요도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경영

능력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연구자가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연구개발비 편성

ㅇ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규정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역스타기업육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합계

부산

1,278

626

1,904

대구

1,300

900

2,200

대전

1,184

1,514

2,698

광주

2,070

626

2,696

울산

1,300

300

1,600

강원

1,320

634

1,954

충북

1,277

606

1,883

충남

1,205

1,637

2,842

전북

2,055

1,636

3,691

전남

1,522

626

2,148

경북

1,185

659

1,844

경남

1,250

1,637

2,887

제주

1,450

1,300

2,750

세종

400

127

527

합계

18,796

12,828

31,624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비율 적용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영리기관(주관·공동)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비R&D 지원 및 전담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1.1.29.

 

∼’21.3.4.

 

∼’21.3월중

 

∼’21.3월말

 

∼’21.4월중

 

∼’21.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1.29.(금) ~ 2021.3.4.(목)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4.(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80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 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9264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91, 9599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1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8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55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3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7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7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별관

061-339-9725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3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용어 안내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SMTECH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하위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국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파일 [지역스타기업육성]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zip(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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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 관리자 21-02-07 73,446
공지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 관리자 21-02-07 58,325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 관리자 21-02-07 63,793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 관리자 21-02-07 85,976
공지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 관리자 21-02-07 56,908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amp;… 관리자 21-02-07 56,209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 관리자 21-02-07 55,443
공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기술보호지원사업 통… 관리자 21-01-20 54,397
8 2016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Q&A 관리자 16-03-24 10,378
7 2012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광운대학교 교내설명회 Q& 관리자 16-03-24 4,410
6 2011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교내설명회 Q&A 관리자 16-03-24 4,314
5 2008년도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관련 Q&A 관리자 16-03-24 4,312
4 2008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 Q&A 관리자 16-03-24 4,317
3 2008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Q&A 관리자 16-03-24 4,383
2 2007년 산학컨소시엄 사업수행기간 설정 관리자 16-03-24 4,339
1 2007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Q&A 관리자 16-03-24 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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