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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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7 17:46 | 조회수73,436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83) | 작성일 | 2021-02-07 17:46 | 조회수 | 73,436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1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공고 개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749억원 (국비 569억원, 지방비 180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은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1.4.1.~2022.12.31.(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21.12월에 진도점검(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1.4.1.~2022.3.31. (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 48개 주력산업별 지원예산은 [붙임1]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1.29.(금) ~ 2021.3.4.(목)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4.(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SMTECH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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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1_지역주력산업육성.zip(4.7M) |